수사·행정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수사 지연 이의제기: ‘6개월’만으로는 부족하다

입력 2026.08.31.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이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인 신설 조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 이용 가능한 절차를 안내하는 글이 아니라, 2026년 10월 2일 시행 이후 적용될 조문 문언과 절차의 순서를 미리 정리한 것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상대방은 처음부터 상급관서가 아니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이다. 또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은 하나의 요건일 뿐, 그 기간만으로 제1항 제1호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의 제1항: 이의제기 사유는 세 가지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1항은 고소인등이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2026년 10월 2일부터 첫째 사유는 다음 세 요소를 함께 둔다. ‘6개월’이라는 숫자만 떼어 읽어서는 안 된다.

  •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일 것
  • 정당한 이유 없이일 것
  •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일 것

2026년 10월 2일부터 제1호의 기산점은 고소일이나 접수일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대로 ‘수사를 개시한 후’다. 또한 조문은 단순한 연락 여부가 아니라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의 진행 여부를 표현으로 사용한다. 이 제1호는 이 세 문언이 결합된 사유로 규정된다.

처음은 수사관서의 장, 다음은 상급관서

2026년 10월 2일부터 조문이 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고소인등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고소인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의 ‘14일’은 같은 기간이 아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항의 14일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고, 제3항의 14일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계산된다. 조문상 ‘상급관서’는 두 번째 단계의 심사 신청 상대방으로만 나온다. 그 구체적인 기관이나 단계는 이 조문이 밝히지 않는다.

수사공무원 교체는 무엇을 뜻하나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항은 수사관서의 장이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으로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든다. 이는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 알릴 사항에 관한 문언이다. 조문은 이들 항목 중 어느 조치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또는 심사 단계의 처리 기한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준용도 함께 시작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그에 따라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와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은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규정이면서도 민원 처리 법률을 준용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준용되는 법률의 개별 조문이나 세부 절차는 다루지 않는다.

적용 시점: 시행 뒤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의 부칙 제9조는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245조의11의 적용례에 관한 문언이다. 제245조의11은 본조신설 조문으로 표시돼 있다.

부칙에 나오는 ‘공포 후 6개월’은 다른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관한 표현이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될 제245조의11 제1항 제1호의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과는 서로 다른 문맥의 기간이다.

자주 묻는 세 가지를 조문으로 읽으면

경찰이 고소 사건을 6개월째 수사 안 하면 어디에 이의제기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1 제1항 제1호의 세 요소가 모두 있는 경우 조문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6개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와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문언도 함께 있다.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항은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이 14일 이내에 알려줄 사항으로 ‘수사공무원 교체’를 열거한다. 조문은 이 항목을 포함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함께 적고 있다.

경찰이 수사 지연 이의제기에 답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의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다.

정리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제245조의11은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된 경우만을 따로 떼어 둔 규정이 아니다. 고소인등의 권리 침해와 이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도 이의제기 사유로 함께 열거한다. 절차의 순서는 수사관서의 장에 대한 이의제기, 14일 이내 통지, 필요한 경우 상급관서 심사 신청이다. 조문을 읽을 때는 시행일, 제1호의 세 요건, 그리고 서로 다른 두 14일의 기산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4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