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 2026-09-08 발행
- 수사·행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예외사유가 있어도 허가등 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에 따른 허가등 제한의 근거 조문, 예외 판단 주체, 사업정지ㆍ취소의 별도 요건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체납 사유가 있으면 관허사업 제한에서 자동으로 빠지나
제7조의2제1항과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을 중심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외의 각 호 사유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정 요건을 조문 순서로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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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를 허가등 신청과 사업정지ㆍ취소의 두 국면으로 나누고, 제5조의2제2항이 신고 범위를 정한 규정임을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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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 예외, 사유 해당만으론 부족…지자체장 '납부 곤란' 인정 필요
관허사업 제한 예외는 각 호 사유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으며, 허가등 제한과 사업정지ㆍ취소의 예외 문언도 다르다는 점을 기사형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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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지자체장 인정 있어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의 관허사업 제한에서 지자체장 인정이 필요한 허가등 제한과 각 호 사유를 인용하는 사업정지ㆍ취소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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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 사유에 해당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해야 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의 허가등 제한에서는 열거 사유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부곤란 인정을 함께 봐야 하는 두 겹 요건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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