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가산금, 1만분의 4·60개월은 시행령에 있다…법률은 상한 규정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 2026년 3월 19일 시행…개별 법률이 가산금 규정을 둘 때 요율·기간 제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상한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가 체납기간 1일당 체납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과 60개월로 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이 숫자를 직접 두거나 가산금을 새로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라, 개별 법률이 가산금 규정을 정할 때 지켜야 할 상한을 정한 조항이다.
행정기본법 제28조는 과징금의 기준을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은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제28조 제3항은 제2항 제4호에 따라 체납 과징금의 가산금 부과 규정을 정할 때, 부과율과 부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 조항에는 1만분의 4나 60개월이라는 숫자가 없다. 문언상 개별 법률이 체납가산금 규정을 둘 때 적용할 요율과 기간의 상한을 대통령령에 맡긴 규정이다.
숫자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있다. 이 조항은 법 제28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정하면서, 제1호에서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을, 제2호에서 60개월을 각각 규정했다.
시행령 제6조의2는 2026년 3월 17일 신설돼 같은 달 19일부터 시행됐다. 법 제28조 제3항도 법률 제2082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날부터 시행됐으며, 행정기본법 전체의 시행일과는 구별된다.
법률 제20824호는 2025년 3월 1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지만, 제28조 제3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정했다. 시행령 부칙도 제6조의2에 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따라서 체납가산금에 관한 규정 구조는 개별 과징금 근거 법률이 가산금 규정을 두고,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이 요율과 기간의 상한을 요구하며, 시행령 제6조의2가 그 수치를 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두 조문은 개별 법률에 체납가산금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대조하지는 않는다. 제28조 제3항과 시행령 제6조의2는 가산금 부과 여부 자체보다, 개별 법률이 가산금 규정을 정할 때 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읽힌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28조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