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 2026-09-0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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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못 쓰는 것은 '검사에게 한 말' 전부가 아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이 그은 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이 증거 사용을 막는 대상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과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으로 취득한 진술ㆍ자료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신설 조문의 다섯 항을 문언대로 갈라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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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담에서 한 말은 재판 증거가 되나: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이 그은 선은 좁다.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과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으로 취득한 진술ㆍ자료이고, 변호인 조력 규정은 제1항의 피의자 의견 청취에 걸린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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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실관계 확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면담 진술·자료 증거 사용 금지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지만 수리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으로 취득한 진술ㆍ자료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제245조의13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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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담에서 한 말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 — 2026년 10월 2일 신설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이 그은 선은 "검사 앞에서 한 모든 말"이 아니다
제245조의13의 다섯 항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형을 정한 문언이 없어 법정형 칸이 비고, 제5항의 변호인 조력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로 한정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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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담에서 한 말, 2026년 10월 2일부터 재판 증거로 쓰이나요?
면담 진술이 재판 증거가 되는지를 행위별 표로 정리했다. 제245조의13은 절차와 증거 사용을 정한 조문이라 법정형이 없고, 신청이 있어도 검사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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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진술 재판 증거 사용 금지…제245조의13 10월 2일 시행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된다.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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