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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시스템 장애 때 게시는 의무…접수증 발급은 재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가 지난 5월 6일 신설돼 시행 중이다. 게시할 사항은 세 가지이고, 접수증 발급은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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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시스템 장애 땐 안내 게시 의무…접수증 발급은 재량
제6조의2 제1항은 장애 현황ㆍ대체 접수 방법 등 3가지를 신속히 게시하도록 정한다. 처리기간 산입 제외 대상은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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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멈췄을 때 — 게시는 의무, 접수증은 재량, 처리기간 제외는 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는 항이 3개이고 어미가 항마다 갈린다. 제1항 게시는 의무, 제2항 접수증은 재량, 제3항 등록은 의무다. 조문에 ‘정부24’라는 명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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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시스템 장애 때 신청은 어떻게 되나: 게시 의무, 접수증 발급, 처리기간의 기준
시행령 제6조의2의 요건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민원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다. 게시는 의무, 비대면 접수 민원의 접수증은 재량, 처리기간 산입 제외는 기존 접수 민원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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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멈췄을 때 — 게시는 의무, 접수증은 재량, 처리기간 제외는 한정
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 접수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게시(제6조의2 제1항)와 복구 후 등록(제3항)은 의무, 접수증 발급(제2항)은 재량이고, 인용한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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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장애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시스템 장애 때 행정기관의 게시, 접수증, 복구 후 등록, 처리기간 산입 제외를 행위별로 갈랐다. 정확한 인용은 제20조제2호이며, 제20조에는 제2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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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화상으로 출석할 수 있나요? 허용 기준과 통지 규정
행정심판 화상 출석의 허용 기준과 통지 규정을 행위별로 갈랐다.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의 요건, 제2항의 출석 간주, 제3항의 보안 의무, 시행규칙 제3조의 통지에는 모두 법정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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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원격영상회의: 허용 근거와 출석통지는 서로 다른 조문이다
허용 근거와 출석통지는 서로 다른 조문이다. 시행령 제9조의2는 열거된 사람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의 재량 규정이고, 시행규칙 제3조는 원격 출석을 포함한 출석통지 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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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화상으로 출석하는 근거 조문 — 허용은 시행령 제9조의2, 통지는 시행규칙 제3조
행정심판 원격영상회의의 허용 근거는 「행정심판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 제9조의2다. 3개 항, 제1항 5개 호, 어미는 ‘할 수 있다’인 재량이고, 출석 통지는 한 층 아래 시행규칙 제3조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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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원격영상회의, 시행령이 허용 근거…시행규칙은 출석 통지 규정
시행령 제9조의2가 허용 근거이고 시행규칙 제3조는 출석 통지 규정이다. 교통 불편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한 재량이며, 원격 출석은 같은 회의장 출석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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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원격영상회의 근거는 시행령 제9조의2…출석 통지는 시행규칙 제3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의2가 2026년 6월 16일 신설ㆍ시행돼 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열 수 있게 됐다. 교통 불편 등의 사정으로 한정된 재량이고, 출석 통지는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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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화상으로 출석해도 출석한 것이 되나 — 근거는 시행령 제9조의2, 통지는 시행규칙 제3조
행정심판 원격영상회의 조문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허용 근거는 시행령 제9조의2, 통지는 시행규칙 제3조이고, 두 조문 모두 벌칙ㆍ과태료가 붙지 않은 절차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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