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입국관리법 제94조ㆍ제100조ㆍ제102조(벌칙·과태료·통고처분 — 통지 누락의 특정 제재와 구별)

제94조의 벌칙은 별도로 열거한 위반행위에 관한 것이며 제4조의4 통지 누락의 법정형이 아니다. 제100조의 과태료 열거에도 제4조의4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102조도 통지 누락에 일정 금액의 제재를 정한 조문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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