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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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기록 열람, 판사와 검사로 창구 분리…불허·조건부 허가 땐 이유 통지
증거보전 기록은 판사, 소송계속 사건의 서류등은 검사로 창구가 갈렸다.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법무부령에 따라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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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 판사에게 갈 것과 검사에게 갈 것
증거보전 기록은 판사에게(제185조 제2항), 공판용 서류등은 검사에게(제294조의5 제1항). 종전 제294조의5가 제294조의6으로 밀린 조문 이동과 제266조의3제1항제1호로 한정된 대상을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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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기록 열람 창구 둘로 갈렸다…증거보전은 판사, 공판 서류는 검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294조의5가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종전 제294조의5는 제294조의6으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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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건 기록을 보려면 판사와 검사 중 어디에 신청할까
제184조 증거보전 기록은 판사에게,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서류등은 검사에게 신청한다. 두 창구와 허가·이유 통지·사용 의무를 행위별 표로 갈랐고, 준용 조항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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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하려면 검사에게 신청하나요
제185조와 제294조의5는 법정형이 없는 절차 규정이다. 신청 창구·허가 의무와 단서·이유 통지·사용 의무를 행위별 표로 갈랐고, 준용 조항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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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 먼저 구분해야 할 두 가지 창구
'수사기록'이라는 말로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대상은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이고, 증거보전 기록은 판사에게·소송계속 중 서류등은 검사에게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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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보전요청, 60일·30일·48시간이 각각 하는 일 — 그리고 보전은 왜 압수가 아닌가
보전은 압수가 아니다 — 시행일·요건·기간을 조문 순서대로 갈랐다. 60일·30일·48시간을 표로 대조하고, 48시간이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2항의 기한임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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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요청은 압수가 아니다…60일 붙잡아 두되 내용은 못 본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지우지 못하게 요청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 전체 시행일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48시간은 수사준칙이 정한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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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보전요청, 압수와 구분…최초 60일·긴급 승인요청 48시간
보전요청은 자료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절차로 압수·수색·검증과 구분된다. 최초 60일, 법원 허가로 30일 한 차례 연장, 긴급 승인 요청 48시간을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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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붙잡아 둘 수 있나 — 전자정보 보전요청의 60일, 30일, 48시간
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붙잡아 둘 수 있나 — 보전요청의 요건·기간·긴급절차를 행위별로 분해했다. 60일과 30일을 더해 '무조건 90일'로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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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압수가 아니다: 60일·30일·48시간을 구분하는 법
먼저 확인할 세 숫자를 표로 놓았다 — 최초 60일, 한 차례 30일 연장(법원 허가), 긴급보전요청의 승인 요청 48시간. 긴급한 경우에도 검사 승인 절차는 남는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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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압수수색과 다른가요
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압수수색과 다른가요 — 보전은 멸실·변경을 막는 절차이고 내용 확보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60일·30일·48시간을 행위별 표로 갈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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