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수사가 멈췄을 때의 이의제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력 2026.08.31.

먼저 시점부터 못 박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이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다. 2026년 8월 4일 신설(본조신설)되어 공포되었을 뿐, 시행일이 오기 전까지는 이 조문에 근거한 이의제기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다. 아래 내용은 전부 “2026년 10월 2일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다”로 읽어야 하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로 읽으면 틀린다.

한눈에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시행 예정 조문이다.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이고, 조문 자체는 [본조신설 2026. 8. 4.]이다.
  • 조문은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이의제기 사유를 정한 제1항에는 3개 호가 있다. 목은 없다.
  • 제1항 제1호의 요건은 ‘6개월’이라는 기간 하나가 아니다. ①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세 조각이 함께 있는 문언이다.
  • 이의제기의 상대방은 상급기관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이다(제1항). 상급관서는 그 다음 단계인 제3항에 나온다.
  • 제2항과 제3항에 각각 14일이 나오는데,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
  • 제4항은 이 절차에 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1. 조문 전문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4.]

조문은 주체를 “고소인등”이라고만 쓴다. 이 조문 안에 (이하 "○○"라 한다) 형태의 정의 괄호는 없고, “고소인등”의 범위를 정한 별도의 정의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래에서도 조문이 쓰는 말 그대로 “고소인등”으로만 적는다.

2. 제1항 제1호는 ‘6개월’이 아니라 세 조각이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다. “6개월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의제기 사유가 된다”는 요약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제1호는 기간 하나로 완성되는 요건이 아니라, 세 요소가 한 문장에 붙어 있는 구조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 정당한 이유 없이 /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각조문 문언읽을 때 주의할 점
기산점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문언은 “수사를 개시한 후”다. 고소한 날·접수한 날이라고 적혀 있지 않다
사유의 부존재정당한 이유 없이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 호의 문언에서 빠진다
멈춘 대상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문언이 가리키는 것은 “실질적인 수사”다.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을 그대로 이 문언에 대입할 수는 없다

세 조각 중 어느 하나만 떼어 내면 조문이 정한 사유와 달라진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채워진다고 쓰인 곳은 조문 어디에도 없다. 반대로 이 글은 어떤 사건이 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문제이고, 그 판단 기준을 정한 하위 법령이나 세부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3. 사유는 세 개다 — 지연은 그중 하나일 뿐

제1항은 세 개의 호를 나란히 두고 있다. 수사 지연(제1호)은 그중 하나다.

  • 제1호 —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호 —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제3호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제2호는 기간과 무관하게 “권리를 침해한 경우”를 사유로 든다.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를 받는 조항이다. 즉 이 조문을 ‘6개월 지연 구제 조항’으로만 소개하면 세 개 중 하나만 옮긴 셈이 된다.

4. 누구에게 하는가 — 수사관서의 장이 먼저다

제1항의 상대방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이다. 상급기관이 아니다. 상급관서는 제3항, 즉 한 단계 뒤에 나온다. 순서를 뒤집어 읽으면 조문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어미도 나란히 보아 둘 만하다.

조문이 정한 내용어미
제1항사유가 있는 때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해진 사항을 고소인등에게 통지알려주어야 한다
제3항상급관서에 심사 신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반복된 이의제기의 종결처리·결과통지 등할 수 있다

5. 제2항 —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할 것들

제2항은 수사관서의 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으로 세 가지를 열거한다.

  1. 수사공무원 교체
  2.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3.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

여기서 조문이 정한 것은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통지의 어미까지다. 어떤 경우에 수사공무원이 실제로 교체되는지, 교체를 청구할 권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통지의 형식이 어떠한지는 이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조문에 적힌 문언 이상으로 넓혀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6. 제3항 — 두 번째 14일은 기산점이 다르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다음 단계를 연다. 상대방은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이고, 하는 일은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다.

두 개의 14일을 뭉뚱그리면 안 된다.

구분기산점기간하는 일
제2항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14일 이내수사관서의 장이 고소인등에게 알려준다
제3항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14일 이내고소인등이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의 기산점은 두 갈래다. 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갔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이다. 한편 “상급관서”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고, 이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은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라고만 쓴다. 상급관서 심사의 처리 기한, 심사 방법, 결과 통지 절차, 그 결과에 대한 불복 수단도 조문에 없고 확인하지 못했다.

7. 제4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의제기 절차에 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와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 때문에 정리해 둘 것이 하나 있다. 제245조의11의 이의제기는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에 근거와 상대방과 기한이 적혀 있는 절차다. 그 점에서, 법률이 아닌 다른 경로로 이루어지는 진정이나 일반 민원과 근거가 같지 않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원 처리 법령과는 무관한 절차”라고 쓰면 제4항과 어긋난다. 조문은 오히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반복된 이의제기의 종결처리·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준용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조문과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준용된다는 사실 외에는 적지 않는다. 제245조의11 밖에 있는 다른 진정·민원 경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8. 부칙 — 시행일과 적용례

이 조문을 담은 법률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공포되었다. 부칙 제1조 본문은 시행일을 날짜로 직접 정하고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245조의11은 부칙 제1조 단서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문 원칙대로 2026년 10월 2일 시행이다. 법령정보의 조문별 시행일 표시도 제245조의11에 대해 2026년 10월 2일로 되어 있다. 부칙 단서로 이 조문만 따로 늦춰지거나 당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숫자 하나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부칙 제1조 단서 각 호에는 다른 조문들에 대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같은 별도의 시행일이 적혀 있다. 그 6개월은 다른 조문들의 시행일 계산이고, 제245조의11 제1항 제1호의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서로 무관한 6개월이다. 또한 제245조의11의 시행일은 부칙 본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날짜로 못 박은 것이지, 공포일에 몇 개월을 더해 계산한 값이 아니다.

적용 범위에 관하여는 부칙에 적용례가 따로 있다.

제9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문언 그대로 옮긴다. 부칙이 “개정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부개정법률의 표기 방식이고, 조문 자체는 [본조신설 2026. 8. 4.], 즉 신설이다. 이 표기를 “이미 있던 조문을 고쳤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한편 제245조의11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9. 이 조문에 관해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한 인용을 위해,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을 따로 적어 둔다.

  • “고소인등”의 정의와 범위 — 정의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 조문은 그 표현만 쓴다.
  • 상급관서 심사의 처리 기한·심사 방법·결과 통지 절차·불복 수단.
  • 이의제기의 방법(서면인지 온라인인지), 접수처, 양식, 수수료.
  • 준용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조문과 내용.
  • 대통령령이나 수사준칙에 별도의 기간 요건·세부 절차가 있는지 여부.
  • 제2항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제재나 불이익 — 조문에 없다.
  • 다른 불복 절차와의 관계.
  • 제245조의11에 관한 경과조치의 존부.
  •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 — 시행 전 신설 조문이므로 이 글에서 확인한 판례는 없다. 사건번호나 판시사항을 함께 적지 않는 이유다.

10. 자주 나오는 질문

Q. 경찰이 고소 사건을 6개월째 수사하지 않으면 어디에 이의제기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급기관이 아니라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이 제1항 단계의 상대방이다. 다만 제1호의 사유는 기간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함께 적혀 있는 문언이다. 그리고 시행일 전에는 이 조문에 근거한 절차가 아직 없다.

Q.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제245조의11 제2항은 수사관서의 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정한 것은 이 통지이며, 교체 자체를 청구할 권리의 요건이나 교체가 이루어지는 기준은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항 역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Q. 이의제기에 답이 없으면 다음에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245조의11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상급관서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는 조문에 없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심사의 처리 기한과 방법도 마찬가지다.

Q. 지금도 이 절차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다. 제245조의11은 2026년 8월 4일 신설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조문이다. 부칙 제9조는 “제24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Q. 이 이의제기는 민원과 같은 것인가요? 제245조의11의 이의제기는 「형사소송법」이 상대방과 기한을 정해 둔 절차다. 동시에 같은 조 제4항은 그 절차에 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반복된 이의제기에 대한 종결처리, 결과통지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가지를 함께 읽는 것이 조문에 맞다. 준용되는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이 어디까지 정하고 있는지만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건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거나 그 대응을 안내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판례: 이 글에서 확인한 판례 없음(시행 전 신설 조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4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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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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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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