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 2026-09-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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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이라 불러도 달라지지 않는 것: 2027년 시행 예정인 피의자 진술 녹음 규정
제244조의6 제2항의 네 요건은 사법경찰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다. 명칭이 면담이어도 요건으로 본다.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녹음 조항이 새로 들어왔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녹음)과 제244조의2(영상녹화)를 표로 가른다. 제244조의6은 2027년 8월 5일 시행 예정, 제244조의2는 시행 중이다. 제1항 재량과 제2항 의무의 어미 차이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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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형사소송법에 녹음 의무 조항 신설
법률 제21857호가 「형사소송법」에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을 신설했다. 조사·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요청이 있으면 녹음해야 하며,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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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담에서 녹음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녹음해야 하나요?
제244조의6 제3항은 제244조의2 제2항·제3항을 준용해 봉인·기명날인, 녹음물 재생·청취, 이의 서면 첨부를 녹음에 옮긴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별도 처벌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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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면담'이라고 부르면 녹음 요청을 못 하나 — 2027년 8월 5일부터 달라지는 조문
제244조의6 제1항은 녹음할 수 있다(재량), 제2항은 요청이 있으면 녹음하여야 한다(의무)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을 갈라 정리했고 두 조문 모두 법정형이 없다. 시행일은 2027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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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이라 불러도 요청하면 녹음…2027년부터 적용될 형사소송법 새 조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청하면 사법경찰관이 녹음해야 하는 제244조의6이 2027년 8월 5일 시행된다. 이미 시행 중인 영상녹화 조문 제244조의2와는 별개이며, 부칙 제5조제2항의 적용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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