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 2026-09-11 발행
- 수사·행정
'받은 날'이 아니라 '안 날' — 취소소송 90일이 갈리는 자리
‘받은 날’과 제20조의 ‘안 날’을 구별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의 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산과 1년 한도를 조문 흐름으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처분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90일은 언제부터 셀까…기준은 ‘받은 날’ 아닌 ‘안 날’
행정처분 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 ‘받은 날’이 아닌 ‘안 날’ 기준을 전하고, 재결서 송달일 특례와 행정심판 90일·180일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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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취소소송 90일은 언제부터 셀까
통지 지연 때 취소소송 90일의 기산점, 1년 한도와 정당한 사유, 행정심판 기간과의 차이를 절차 조문으로 나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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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90일, '받은 날' 아닌 '안 날'부터…행정심판 거치면 재결서 송달일
취소소송 90일의 법정 출발점이 ‘안 날’임을 짚고, 공고·주소지 송달 판례와 행정심판 뒤 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산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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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통지가 늦게 왔다면, 취소소송 90일은 어느 날부터 세는가
취소소송 제20조의 안 날 90일·있은 날 1년, 불변기간 범위와 행정심판청구 뒤 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산을 조문별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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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취소소송 90일은 언제부터 셀까
늦은 통지 상황에서 수령일을 기산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 90일과 1년의 병행, 고지 누락·공시송달의 구별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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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공판 특례 5개 항 신설…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확대
2026년 개정으로 늘어난 제23조 6개 항을 따라, 송달불능 6개월과 중한 사건의 적용 제외·세 갈래 예외를 보도형으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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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제23조의 다섯 절차와 세 가지 예외
피고인 불출석 절차의 다섯 경로, 도달 시 송달 의제, 중한 사건을 제한하는 본문과 세 가지 예외를 질문별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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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나요…제23조 본문이 제한하고 단서가 예외 둔다
제23조 본문이 중한 사건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단서가 세 범죄군을 예외로 두는 구조와 2026년 개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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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1심 공판,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나
피고인 불출석 1심 공판의 요건·송달·선고와 제6항의 적용 배제·세 가지 예외를 표와 조문 문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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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나요
피고인 불출석만으로 바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요건과, 중한 사건 적용 배제 및 사기 관련 세 가지 예외를 차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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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할 수 있나 — 소송촉진법 제23조, 본문이 닫고 단서가 되돌린다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이 여는 불출석 재판 경로와, 제6항 본문이 닫고 단서 세 갈래가 되돌리는 구조를 조문별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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