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가산금 상한 하루 1만분의 4·60개월…숫자는 시행령에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상한을 씌우는 규정…부과율과 부과기간은 시행령 제6조의2에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붙는 가산금의 부과율과 부과기간 상한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대통령령에 넘긴 숫자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있다. 시행령은 부과율을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로, 부과기간을 “60개월”로 각각의 호에 나눠 정했다.
조문의 구조는 세 층이다. 개별 법률이 과징금 체납가산금 규정을 두면,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이 그 규정에 상한을 씌우고, 시행령 제6조의2가 그 상한의 수치를 채운다.
제28조 제3항 자체에는 숫자가 없다. 가산금을 새로 부과하는 규정도 아니다. 개별 법률이 가산금 부과 규정을 만들 때 넘지 말아야 할 한도를 정한 조항이다.
제3항이 가리키는 제2항제4호는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 다섯 가지 사항 가운데 하나다. 제28조 제2항은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다.
시행령 제6조의2의 표제는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이며, 본문은 법 제28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무엇인지를 말한다는 형식의 정의 규정이다. 가산금을 부과하라는 명령이나 허용 규정의 형식이 아니다.
제28조 제3항은 2025년 3월 18일 공포된 법률 제20824호로 신설됐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정했다.
이에 따라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2025년 3월 18일이지만, 제28조 제3항의 시행일은 2026년 3월 19일이다. 부칙에 이 항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시행령 제6조의2도 2026년 3월 17일 대통령령 제36187호로 신설돼 같은 달 19일부터 시행됐다. 두 조문 모두 시행 예정 상태가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제28조 제3항은 개별 법률에 체납가산금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대조하지는 않는다. 조문이 정한 것은 가산금 부과 규정을 둘 때 지켜야 할 부과율과 부과기간의 상한이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삼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체납된 과징금에 실제로 어떤 가산금이 붙는지는 개별 과징금 근거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이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28조(과징금의 기준) 제1항,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3항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일부개정 / 제28조 제3항 개정규정 2026. 3. 19. 시행)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제1호, 제2호 (대통령령 제36187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