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 수사·행정
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자백의 임의성, 자백이 유일한 불이익 증거인 경우, 서류의 임의성을 현행 형사소송법이 각기 다른 조문에 둔다는 점을 짚습니다. 강요를 끝까지 증명해야 하는지는 제309조 문언으로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제309조 문언에는 증명 책임을 피고인과 검사 중 누구에게 지우는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어 '선처' 발언의 평가와 서류에 관한 제317조제2항의 기준을 묻고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취소소송에서 소송 상대를 잘못 적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소송 상대의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피고경정 결정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소 후 권한 승계·행정청 소멸 때의 절차와 경정 신청 각하에 대한 즉시항고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심판에서 진 뒤 소송 상대를 잘못 적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할까요?
행정심판에서 진 뒤 소송 상대를 잘못 적었다면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재결취소소송의 고유한 위법 요건(제19조)과 피고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이유(제13조)를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적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13조·제14조·제19조)
2026년 10월 23일 현행 행정소송법 기준으로 취소소송 피고를 잘못 적었을 때를 다룹니다. 제13조 피고 기준을 표로 보고, 제14조 피고경정은 원고 신청과 법원 재량 허가가 있어야 효과가 생긴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피고경정 허가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어서 신청만으로 경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 제기 뒤 담당 행정청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정된다는 점까지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소송에서 피고(소송 상대)를 잘못 적었다면, 소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할까
피고를 잘못 적어도 소를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5월 개정 시행과 2028년 3월 시행 예정 개정 뒤에도 제13조·제14조·제19조 문언은 그대로라는 점과 행정심판 뒤 혼동 지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적으면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라 피고경정의 허가, 결정 정본 송달, 종전 소송 취하 간주,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소 후 피고 변경 사유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자백이 강요된 거라고 주장하면 누가 그걸 증명해야 하나요
제309조와 제317조제2항 모두 증명 책임을 특정 당사자에게 배분하는 문언이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선처' 발언만으로 기망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자백이 강요된 거라고 주장하면 누가 그걸 증명해야 하나요?
자백에 관한 제309조의 '의심할 만한 이유'와 서류에 관한 제317조제2항의 '증명된 것이 아니면'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합니다. 제309조·제310조·제317조의 문언으로 요건과 효과를 나눕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그걸 증명해야 하나요?
조문만 보면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서류를 증거로 쓰려는 쪽에 돌아간다는 점을 제309조와 제317조제2항으로 설명합니다. 개정 후에도 해당 조문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할까
증명책임을 피고인이나 상대방 어느 한쪽에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조문이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에 서로 다른 기준을 둔다는 점을 '선처' 사례와 함께 풀어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