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국가배상 3년·10년, 국가배상법엔 없다…제8조가 민법으로 넘긴 기간

입력 2026.08.25.

국가배상법에 기간 조문 없어 민법 제766조 적용…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한 날부터 10년

배상신청 한 자만 결정 전 소 제기 제한…공무원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일 때만 인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사건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보도되면서 국가의 배상책임 문제가 함께 거론됐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문이 들고 있는 요소는 공무원의 행위일 것, 직무를 집행하면서일 것,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법령을 위반했을 것,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 다섯 가지다.

이 조항이 말하는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포함된다고 조문 자체에 적혀 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의 행위라면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다만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지는 국가배상법 제3조에 열거돼 있다.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가 기준이다.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요양비와 휴업배상, 완치 후 장해가 남았을 때의 장해배상이 기준이 된다. 같은 조 제5항은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와,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작 청구 기간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조문이 없다. 대신 제8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해 적용되는 것이 민법 제766조다.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널리 알려진 3년과 10년이라는 기간은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이 조문에서 나온다.

두 기간은 기산점이 다르다.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센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2020년 신설된 조항이다.

배상심의회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도 조문 문언으로 확인된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이 막고 있는 것은 배상신청을 한 사람이, 결정이 나기 전에, 같은 배상원인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다. 소송에 앞서 배상신청을 먼저 하라고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조문만 놓고 보면 배상신청이 소송의 필수 전치 절차로 읽히지는 않는다.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26일 선고한 2003다13307 판결에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중과실의 의미도 밝혔다. 중과실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는 방향이 다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과, 국가가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다.

징계는 배상과 또 다른 절차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9조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징계는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조치이므로 피해자가 받는 배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의 요건과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제8조를 통해 민법으로 넘기고 있다. 청구 기간처럼 자주 인용되는 내용도 근거 조문은 국가배상법 밖에 있다.

참고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1항·제2항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제1항·제2항·제5항

국가배상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제2항·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 국가배상법 제3조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66조 · 국가배상법 제9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79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3다13307 —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중과실일 때만 — '중과실'의 정의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의 판결요지 [2]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판결문 원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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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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