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국가배상 청구의 기준: 3년·10년의 근거와 배상신청, 공무원 개인 책임의 구분

입력 2026.08.25.

공무원의 업무 처리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함께 거론된다. 다만 개별 사안의 책임·배상액·청구 가능 기간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이 정한 구조만 정리한다.

먼저 답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함)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한다. 국가배상 청구에서 자주 말하는 ‘3년’과 ‘10년’은 국가배상법에 직접 적힌 기간이 아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가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민법 제766조의 기간 규정이 연결된다.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의 관계도 조문에 직접 적혀 있다. 국가배상법 제9조의 문언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문언에 따르면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 신청을 거쳐야 하는 필수 전치 절차는 아니다.

담당 공무원 개인에 대한 책임과 국가의 구상권도 구별해야 한다. 판례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개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경과실만 있으면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의 구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하는 청구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다섯 요소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다음 요소를 둔다.

  1.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일 것
  2.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일 것
  3.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4. 법령을 위반했을 것
  5.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법률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이 조문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또 제2조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와 관련한 규정이다. 이는 일반 국민이 피해자인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배상 항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개별 금액은 이 글에서 산정할 수 없지만, 국가배상법 제3조는 사망 또는 신체 손해에서 살피는 항목과 계산의 뼈대를 제시한다.

손해의 경우법률이 정한 항목 또는 기준
사망유족배상: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장례비
신체 손해필요한 요양비, 요양기간 중 수입 손실에 대한 휴업배상, 완치 후 장해에 따른 장해배상
정신적 고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의 위자료

국가배상법 제3조제5항은 사망하거나 신체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와, 신체 손해나 그 밖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정한다. 위자료에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조문은 ‘얼마를 받는가’보다 어떤 손해 항목과 기준을 검토하는지 보여 주는 규정이다.

청구 기간은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66조’로 읽는다

국가배상법에는 ‘3년’이나 ‘10년’을 직접 정한 기간 조문이 없다. 제8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을 따르도록 정한다. 이 연결 때문에 민법 제766조가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으로 적용된다.

민법 제766조제1항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다고 정한다. 전자는 ‘안 날’이라는 주관적 기산점, 후자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는 객관적 기산점을 둔 규정이다. 제3항에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특칙도 있다.

실제 어느 날부터 기간을 세는지, 어떤 기간이 문제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나뉠 수 있다. 이 글이 제시하는 것은 두 기간이 국가배상법 제8조를 거쳐 민법 제766조에서 온다는 조문 경로다.

배상신청과 소송은 어떤 관계인가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규정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세 가지다.

  • 대상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이다.
  •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도 포함한다.
  • 결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상심의회에 신청하는 경로는 선택할 수 있는 경로이지 소송의 선행 요건이 아니다. 이 조문은 종전에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전치주의 규정이었으나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0호로 지금의 문언으로 전면 교체됐다. 배상신청과 소송의 관계를 말할 때는 이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세 방향으로 나눠 보는 책임

방향근거요건내용
피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위반, 타인에게 손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피해자 → 공무원 개인2003다13307 판결고의 또는 중과실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무원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
소속기관 →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79조직무상 의무 위반·직무 태만 등징계 절차와 징계 종류

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은 방향이 다르다. 개인 책임은 피해자와 공무원 사이의 책임 문제이고, 구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하는 문제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로 한정한다.

2003다13307 판결은 이 구분과 관련해, 공무원의 경과실만으로는 개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개인 책임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중과실을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아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위법·유해한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경우처럼,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배상과 징계는 같은 절차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은 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열거한다.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이 징계 규정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과는 별개의 절차다. 즉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민사상 책임 가능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 소속기관의 징계는 각각 근거와 상대방이 다른 문제다. 이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나누어 보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인가’,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조문 경로가 더 분명해진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 민법 제766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9조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 국가배상법 제3조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66조 · 국가배상법 제9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79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3다13307 —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중과실일 때만 — '중과실'의 정의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의 판결요지 [2]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판결문 원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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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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