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다음 절차의 대상과 기간은 함께 안내해야 한다

입력 2026.08.26.

이의신청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그 문서가 언제나 모든 절차의 마지막이라는 뜻은 아니다.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정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은 그 안내의 내용을 두 가지로 구체화한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핵심은 단순하다. 결과 통지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라는 두 정보를 함께 안내해야 한다. 이 안내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같은 절차라는 뜻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결과 통지가 다음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점이라는 뜻이다.

행정청 이의신청 결과를 받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지에서 먼저 구별할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와 ‘다음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2025년 9월 19일 이후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는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두 사항이 함께 안내되어야 한다. 즉, 통지서에서 다음 두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통지에서 함께 안내할 항목확인하려는 정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어떤 처분이 다음 절차의 대상인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그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 범위

여기서 ‘그다음’은 하나의 정답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법은 결과 통지 때 위 두 정보를 안내하도록 정하지만, 어느 절차가 실제로 열려 있는지와 적용되는 기간은 처분의 성격 및 관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개별 통지서에 관한 결론이나 특정 절차의 선택을 정하지 않는다. 다만 통지서가 결과만 적은 문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의 대상과 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하는 문서라는 법률상 구조는 분명하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다른가요

다르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기하는 절차로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정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결과 통지에서 제기 대상 처분과 제기 가능 기간을 안내하도록 규정된 별도의 절차다. 한 문서 안에서 함께 언급된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를 순서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다.

처분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결과 통지(대상 처분·제기 가능 기간 안내)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정보

이 흐름은 결과 통지가 ‘끝’이라는 인상만 남기지 않도록 한다. 통지의 결과 내용과 별개로, 법은 그 통지에 다음 절차와 관련된 두 정보를 함께 담도록 요구한다. 반대로 이 안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안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가능 여부 또는 기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지서에 적힌 대상 처분과 기간, 그리고 관계 법률을 구별해 읽을 필요가 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소송 안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9월 19일 이후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이 결과 통지 때 두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통지서에서 확인할 법정 안내 항목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다만 안내가 빠졌을 때 기간 진행이나 다른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글은 안내 의무가 있다는 점까지만 다룬다. 누락의 효과에 관한 일반적 결론은 여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안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거나, 특정 결과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른 법률의 이의신청에도 적용되는 범위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6조가 전혀 무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그 다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제36조가 정한 바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어떤 규정이 있고 없는지는 해당 법률의 문언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며, 이 글은 개별 법률의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 조가 적용되지 않는 여섯 가지

제36조제8항은 다음 여섯 범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앞서 본 결과 통지 안내 구조도 이 적용 제외 여부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적용 제외 범주제36조 적용 여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적용하지 않음
인권 관련 법률에 따른 진정에 대한 결정적용하지 않음
노동관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적용하지 않음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적용하지 않음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적용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적용하지 않음

특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여섯 번째 적용 제외 사항이다. 과태료라는 단어가 통지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6조의 이의신청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제36조제8항의 적용 제외 여부를 먼저 구별해야 한다.

통지서를 읽을 때의 질문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읽을 때에는 결과의 결론만 보지 말고 다음 질문을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이 문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문서인가.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이 함께 안내되어 있는가.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함께 안내되어 있는가.
  4. 해당 사항이 「행정기본법」 제36조제8항의 적용 제외 범주에 해당하는가.
  5. 관계 법률에 이의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가.

이 질문들은 통지서의 정보를 법 조문과 대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통지서에 적힌 문구가 개별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뜻하는지는 처분의 근거와 관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5년 9월 19일 시행된 규정의 변화는 결과 통지에 ‘대상 처분’과 ‘제기 가능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명시했다는 데 있다. 이의신청의 결과를 알리는 문서는, 그 결과 자체뿐 아니라 다음 절차에 관한 두 가지 법정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이기도 하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7항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8항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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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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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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