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과 통지, 두 가지 함께 안내해야…과태료는 적용 제외
2025년 9월 19일부터 제36조제5항 시행…대상 처분과 제기 기간 안내 의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한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제36조제5항은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3월 18일 공포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은 결과 통지 때 안내해야 할 사항을 2가지로 구체화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은 다음 내용을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구분 | 안내 사항 |
|---|---|
| 1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
| 2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
통지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리도록 한 것이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조문상 서로 구분된 절차다.
제36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의 기간과 대상을 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제36조가 보충 적용된다. 제36조제6항은 이 같은 적용 기준을 두고 있다.
다만 제36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도 6가지다. 제36조제8항은 다음 사항에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호 | 이 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 |
|---|---|
| 1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 2 | 법률이 별도로 정한 진정에 관한 결정 |
| 3 | 법률이 별도로 정한 의결 절차를 거쳐 행하는 사항 |
| 4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 5 |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 6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특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제3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의 안내 의무 역시 제36조가 적용되는 범위에서 살펴봐야 한다.
안내가 누락됐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36조제5항과 시행령 제11조제7항은 결과 통지 때 함께 안내해야 할 사항과 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