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입력 2026.08.26.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정한다.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르면 안내 내용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두 가지다. 다만 결과 통지 전에 이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는 결과만 알리는 문서가 아니다. 2025년 9월 19일부터는 결과 통지와 함께 뒤이어 가능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과 제기 기간을 안내하는 규정이 시행됐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는 정확히 무엇을 함께 안내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는 두 가지를 함께 안내해야 한다. 첫째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둘째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결과 통지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은 그 안내 항목을 위 두 가지로 구체화했다. 이 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같은 절차인가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같은 이름의 절차가 아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의 기간도 제36조제4항이 정한다.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제2항의 통지기간 안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다. 이의신청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면 대상은 변경된 처분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원처분을 둘러싼 절차의 한 단계일 수 있지만, 결과 통지 자체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안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11조제7항은 대상 처분과 제기 기간을 별도로 적도록 한다.

결과는 며칠 안에 통지해야 하나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의 90일은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한 기간이다. 결과가 제2항의 통지기간 안에 오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의 통지기간 만료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면 행정기본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있어도, 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보충 적용된다.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은 이 점을 명시한다.

따라서 다른 법률의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36조의 모든 내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별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제36조의 보충 적용 범위는 조문별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는 여섯 가지는 무엇인가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8항은 여섯 종류의 사항에는 제3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도 여섯 번째 예외이므로, 과태료에는 이 조의 이의신청·결과 통지 안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사항근거 조문의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행정기본법 제36조제8항제1호제36조 적용 제외
법률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결정행정기본법 제36조제8항제2호제36조 적용 제외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행정기본법 제36조제8항제3호제36조 적용 제외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행정기본법 제36조제8항제4호제36조 적용 제외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행정기본법 제36조제8항제5호제36조 적용 제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행정기본법 제36조제8항제6호제36조 적용 제외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있나요?

이 주제의 핵심 조문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안내의 방법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행정기본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이 표의 행위에 관한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이의신청 결과 통지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법정형 규정 없음
결과 통지 때 제기 관련 사항 안내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법정형 규정 없음
안내할 두 항목의 구체화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법정형 규정 없음
다른 법률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보충 적용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법정형 규정 없음
여섯 가지 적용 제외 사항행정기본법 제36조제8항법정형 규정 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시행령 제11조는 결과 통지와 안내에 관한 의무를 정할 뿐, 이 조문들 자체에 처벌의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 주제에는 징역·벌금의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이 없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의 안내를 누락했을 때 기간 진행이나 별도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제36조제5항과 시행령 제11조제7항의 문언만으로 정할 수 없다. 이 안내 의무의 위반에 관한 실제 처벌 수위의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결과 통지 시 안내 의무의 법률상 근거 — 2025년 9월 19일 시행)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한 안내 의무의 법률상 근거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안내해야 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이 그 안내 사항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 법률 제20824호로 2025년 3월 18일 공포됐으며, 개정 법률 부칙 단서가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도 비워 둔 사항은 이 조를 따른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개정 2025. 3. 18.>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더라도, 그 법률이 정하지 않고 비워 둔 사항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7항(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개정 2025. 3. 18.> 이 위임에 따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가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결과 통지 시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8항(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여섯 가지 — 제6호가 과태료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개정 2025. 3. 18.> 제1호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제2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제3호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제4호는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제5호는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제6호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다. 제36조는 현행 8개 항이며 각 호가 붙어 있는 항은 이 제8항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결과 통지 시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 두 가지 — 대상 처분과 기간)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 함께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두 개의 호로 정한다. 제1호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제2호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가 각각 하나의 호로 나뉘어 있다. 이 영의 부칙은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의신청서 기재사항 세 가지 — 제2호에 '처분을 받은 날'이 있다)

이의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을 세 개의 호로 정한다. 제1호는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제2호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제3호는 이의신청 이유다. 시행령 제11조는 현행 8개 항이고, 각 호가 붙어 있는 항은 제1항(3개 호)과 제7항(2개 호) 두 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청 이의신청 결과를 받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결과 통지서에는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기 대상 처분과 제기 기간이 함께 안내되어야 한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다른가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법률상 별개의 절차다.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소송 안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결과 통지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11조제7항은 대상 처분과 제기 기간을 안내 항목으로 정하지만, 안내가 없을 때 기간 진행이나 별도 제재에 관한 효과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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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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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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