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안내 의무 두 가지…과태료는 적용 대상서 제외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 처분과 제기 기간 적어야…시행령 개정 조항 2025년 9월 19일 시행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그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근거 조항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이다. 이 조항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 제11조 제7항이 정한 안내 사항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두 가지다.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각각 적도록 한 것이다.
이 안내 의무의 법률상 근거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다. 제36조 제5항은 법률 제20824호로 2025년 3월 18일 공포됐고, 2025년 9월 19일 시행됐다.
개정 법률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제5항에만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붙은 셈이다.
다만 제36조 제5항의 문언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기사에서 확인된 것은 조문 번호와 시행일까지이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 단계의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정한다. 각 호는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연락처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세 가지로, 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적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여섯 가지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8항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했다.
이 가운데 제6호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일상에서 접하는 빈도가 높은 처분 유형이지만 제36조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제36조는 현행 8개 항이며, 각 호가 붙은 항은 제8항뿐이다.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는 제36조 제6항이 정한다.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해, 개별 법률이 비워 둔 사항에 이 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제36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했고,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2025년 3월 18일 개정됐다.
결과 통지에 안내가 빠졌을 때의 법적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시행령 제11조 제7항이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는 데까지이며, 안내 누락이 통지의 효력이나 불복 기간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은 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각각의 청구 기간과 제소 기간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기간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2호가 결과 통지에 적도록 한 대상이기도 하다.
시행령 제11조는 현행 8개 항으로, 각 호는 제1항과 제7항 두 곳에 있다. 시행령 부칙은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참고 법령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1호~제6호, 법률 제20824호 부칙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11조 제7항 제1호·제2호, 부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8항 제2호·제3호가 인용하는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