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소송 안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은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과 ②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두 가지를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 조항은 2025년 9월 19일 시행됐고, 그 법률상 근거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도 같은 날 시행됐다. 다만 안내가 누락됐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따르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행정기본법」 제36조는 2025년 3월 18일 법률 제20824호로 개정됐고, 그중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날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도 시행되면서, 결과 통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시행령의 각 호로 확정됐다. 개정 조문은 안내 사항을 두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는 방식을 택했다.
결과 통지에 안내해야 하는 사항은 정확히 몇 가지인가
두 가지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은 결과 통지 시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1호는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제2호는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1조는 현행 8개 항이며, 각 호가 붙은 항은 제1항(3개 호)과 제7항(2개 호) 두 개다. 시행령 부칙은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안내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됐나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법률 제20824호로 2025년 3월 18일 공포됐고, 2025년 9월 19일 시행됐다. 개정 법률 부칙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문은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정하고, 단서에서 제36조 제5항과 제28조 제3항 두 개 항만 유예 기간을 뒀다. 제36조 제5항에 적용된 유예 기간은 6개월이다.
제36조 제5항의 문언 자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번호와 시행일까지만 확인했으므로, 제5항이 어떤 문장으로 쓰여 있는지는 여기에 옮기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제3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문언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별 분해 — 어떤 국면에 어떤 조문이 걸리나
이 주제는 형벌 규정이 아니라 절차 규정이어서 법정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 표의 세 번째 칸은 법정형 대신 해당 조문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었다.
| 어떤 국면 | 적용 조문 | 그 조문이 정한 것 (법정형 없음 — 형벌 규정 아님) |
|---|---|---|
| 이의신청서를 낼 때 적는 사항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제3호 | 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대상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
| 결과를 통지할 때 안내할 사항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1호·제2호 |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그 제기 기간 |
| 안내 의무의 법률상 근거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 | 2025년 9월 19일 시행. 문언 확인 실패 |
|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 경우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 | 그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6조에 따름 |
| 방법·절차의 위임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7항 | 제1항~제6항 외의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 과태료 등 여섯 가지 사항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8항 제1호~제6호 |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 안내가 누락된 경우의 효과 | — |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게 되어 있나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기재사항 세 가지를 각 호로 정한다.
-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 이의신청 이유
제2호는 처분의 내용뿐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을 적도록 한다. 신청 단계에서 처분을 받은 날을, 결과 통지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기간을 각각 적게 한 구조다.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가
제36조 제8항은 여섯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개정 2025. 3. 18.).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6호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다. 과태료는 일상에서 접하는 빈도가 높은 금전 부담이지만,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다. 제36조는 현행 8개 항이고, 각 호가 붙어 있는 항은 이 제8항 하나뿐이다.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절차가 이미 있으면 제36조는 필요 없나
제36조 제6항이 이 관계를 정한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18.>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가 있어도, 그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제36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제36조 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보충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제8항이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항 역시 “이 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은 제7항이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18.>
안내가 빠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나 —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된 것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이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 두 가지를 각 호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다. 안내가 누락된 통지의 효력, 불복 기간의 진행 여부, 그 밖의 법적 효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안내가 없으면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형태의 결론은 이 글에 근거가 없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각각의 청구 기간·제소 기간이 며칠인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 기간은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항이고, 결과 통지서에 안내되는 것도 그 기간이다.
실제 운용 수위
「행정기본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형벌을 정한 규정이 아니므로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내 의무의 이행률, 안내 누락 건수, 이의신청 처리 현황 등 이 조문의 실제 운용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한 안내 의무의 법률상 근거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안내해야 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이 그 안내 사항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 법률 제20824호로 2025년 3월 18일 공포됐으며, 개정 법률 부칙 단서가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개정 2025. 3. 18.>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더라도, 그 법률이 정하지 않고 비워 둔 사항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개정 2025. 3. 18.> 이 위임에 따라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가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결과 통지 시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개정 2025. 3. 18.> 제1호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제2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제3호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제4호는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제5호는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제6호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다. 제36조는 현행 8개 항이며 각 호가 붙어 있는 항은 이 제8항뿐이다.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 함께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두 개의 호로 정한다. 제1호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제2호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가 각각 하나의 호로 나뉘어 있다. 이 영의 부칙은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의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을 세 개의 호로 정한다. 제1호는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제2호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제3호는 이의신청 이유다. 시행령 제11조는 현행 8개 항이고, 각 호가 붙어 있는 항은 제1항(3개 호)과 제7항(2개 호) 두 개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청 이의신청 결과를 받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지서에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과 그 제기 기간이 안내되어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은 2025년 9월 19일 시행됐다. 조문 구조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전제 위에 놓여 있으며, 개별 사안에서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다른가요
다른 절차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면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 처분과 제기 기간을 안내하도록 정한 것 자체가 두 절차를 별개로 전제한 문언이다. 행정심판의 요건과 기간을 정한 개별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소송 안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이 두 가지 안내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점까지가 확인된 내용이다. 안내가 누락된 경우의 법적 효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통지가 무효가 된다거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도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제36조 제8항 제6호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다. 제8항은 이 밖에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결정,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을 함께 열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