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국가배상 청구의 3년·10년은 제8조에서 시작된다…공무원 개인 책임은 고의·중과실

입력 2026.08.25.

제9조는 배상신청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배상 항목은 법률에 열거

공무원의 사건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보도되면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어떤 조문과 절차에 따라 검토되는지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상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조문 문언을 나누면 공무원인지, 직무 집행 중인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법령 위반이 있는지,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제2조제1항 본문의 요소가 된다. 이 조항의 단서는 일정한 직무 관련 사상에 다른 보상제도가 적용되는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를 별도로 다룬다.

배상 항목의 뼈대는 국가배상법 제3조에 있다. 사망의 경우 유족배상과 장례비를, 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 요양비·휴업배상·장해배상을 정하고 있다. 유족배상과 장해배상은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등을 기준으로 둔다.

제3조제5항은 사망하거나 신체에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와,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는 대통령령상 기준 안에서 정해진다.

청구 기간으로 알려진 3년과 10년은 국가배상법에 직접 적혀 있지 않다. 국가배상법 제8조가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는 민법을 따르도록 연결하고, 민법 제766조가 기간을 정하는 구조다.

민법 제766조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제3항에는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 피해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다.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의 관계는 국가배상법 제9조 문언으로 살필 수 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제9조는 배상신청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직접 정한다. 소 제기 전에 배상심의회 신청을 반드시 하도록 정한 조문이 아니어서, 제9조 문언상 신청은 필수 전치 절차가 아니다. 이 조항은 종전에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전치주의 규정이었으나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0호로 지금의 문언으로 바뀌었다.

공무원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도 구별된다. 2003년 선고된 2003다13307 판결은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지만, 경과실만 있으면 개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결은 중과실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와 별개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자는 피해자와 공무원 개인의 관계이고, 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사이의 관계다.

배상과 징계도 같은 절차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한다.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열거한다.

국가배상은 손해에 관한 책임의 구조를, 징계는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별개의 조치를 다룬다. 관련 조문은 책임 주체와 배상 항목, 기간의 근거, 배상신청과 소송의 관계를 각각 나눠 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 민법 제766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9조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 국가배상법 제3조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66조 · 국가배상법 제9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79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3다13307 —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중과실일 때만 — '중과실'의 정의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의 판결요지 [2]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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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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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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