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 두 가지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 그 통지서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은 결과를 통지할 때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을 두 가지로 정해 두었다. 이 시행령 조항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한눈에
- 결과 통지 시 안내 사항은 두 가지다 — 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②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1호·제2호).
-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고, 이 항은 2025년 9월 19일 시행됐다(법률 제20824호, 2025년 3월 18일 공포).
-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여섯 가지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8항). 그중 하나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다.
- 안내가 빠졌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이 안내 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데까지만 확인됐다.
통지서에 적혀야 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정리하면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대상 처분) 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기간), 두 가지다. 시행령 제11조는 현행 8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호가 붙어 있는 항은 제1항(3개 호)과 제7항(2개 호)이다. 이 시행령의 부칙은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안내 의무의 법률상 근거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다. 다만 제5항의 문언 자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것은 조문 번호와 시행일까지다 — 법률 제20824호로 2025년 3월 18일 공포됐고, 제36조 제5항은 2025년 9월 19일 시행됐다. 개정 법률의 부칙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이 2025년 3월 18일이므로, 부칙 단서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5년 9월 19일이다. 부칙 본문은 나머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다.
행정청 이의신청 결과를 받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
결과 통지는 절차의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출발점에 가깝다. 시행령 제11조 제7항이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그 제기 기간을 안내하도록 한 것 자체가, 이의신청 결과 뒤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는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났다”는 문서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문서로 설계돼 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가 아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다른 절차인가
다르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면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 처분과 제기 기간을 안내하라고 정한 것은, 두 절차가 같은 절차라면 성립할 수 없는 구조다. 이의신청의 결과를 알려 주면서 그와 별개로 존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과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각각의 청구·제소 기간이 며칠인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항이고, 이 글에서는 그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간은 여기에 적지 않는다.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는 여섯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대목이 제36조 제8항이다. 이 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개정 2025년 3월 18일).
| 호 | 적용되지 않는 사항 |
|---|---|
| 제1호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 제3호 |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 제4호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 제5호 |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 제6호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특히 눈여겨볼 것은 제6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다. 과태료는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금전 부담 가운데 하나지만,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이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36조 제8항은 제외 대상을 여섯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고, 제36조의 항 가운데 각 호가 붙어 있는 것은 제8항뿐이다.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
제36조 제6항이 이 문제를 정한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18.>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더라도, 그 법률이 정하지 않고 비워 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개별 법률의 이의신청 조항만 읽고 끝낼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다.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근거는 같은 조 제7항이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18.>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게 되어 있나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
- 이의신청 이유
제2호가 “처분의 내용”과 함께 “처분을 받은 날”을 적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결과 통지 단계에서 기간을 안내하도록 한 제7항과 짝을 이루어, 이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날짜를 축으로 굴러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의 문언. 조문 번호와 시행일(2025년 9월 19일)까지만 확인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 안내가 없었을 때의 법적 효과. 결과 통지에 대상 처분이나 기간 안내가 빠진 경우 그 통지나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안내가 없으면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식의 결론은 이 글에서 확인된 바 없다. 확인된 것은 시행령 제11조 제7항이 안내하여야 할 사항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다.
-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구체적 청구·제소 기간.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항이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청 이의신청 결과를 받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지서에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과 그 제기 기간이 안내되어 있어야 한다. 이 시행령 조항은 2025년 9월 19일 시행됐다. 통지가 절차의 종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불복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전제 위에 설계된 조문이다. 다만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Q.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다른가요? 다른 절차다. 시행령 제11조 제7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면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 처분과 제기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정한 구조 자체가 두 절차를 별개로 전제한다. 각 절차의 요건과 기간을 정한 개별 법률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Q.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소송 안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이 두 가지 사항을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까지가 이 글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안내가 누락된 경우의 법적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거나 통지가 무효라는 식의 결론은 이 글에 근거가 없다.
Q.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도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제36조 제8항 제6호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이 조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8항은 이 밖에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결정,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을 함께 열거한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현행 8개 항
- 제36조 제5항 (안내 의무의 법률상 근거. 법률 제20824호, 2025년 3월 18일 공포, 2025년 9월 19일 시행. 문언 확인 실패)
- 제36조 제6항 (다른 법률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보충 적용)
- 제36조 제7항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의 대통령령 위임)
- 제36조 제8항 제1호~제6호 (적용 제외 여섯 가지)
- 법률 제20824호 부칙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현행 8개 항
- 제11조 제1항 제1호~제3호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제11조 제7항 제1호·제2호 (결과 통지 시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
- 부칙(2025년 9월 19일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8항 제2호가 인용하는 조문
-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8항 제3호가 인용하는 조문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행정기본법」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