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어떻게 따지나

입력 2026.08.25.

요약 및 결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다. 청구기간의 3년과 10년은 국가배상법에 직접 적힌 기간이 아니라, 같은 법 제8조를 거쳐 민법 제766조가 정하는 기간이며, 국가배상법 제9조 문언상 배상신청은 소송의 필수 전치절차로 규정돼 있지 않다.

공무원의 사건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보도될 때마다, 손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질문이 된다. 국가배상은 형사책임이나 징계와 다른 제도이므로, 책임의 방향·기간·절차를 조문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국가배상책임은 어떤 요건에서 생기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다섯 요소를 둔다.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는 점이 문언에 명시돼 있다.

일반 국민이 피해자인 경우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 재해를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 본인 또는 유족의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후자의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행위별 분해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무원 또는 공무 수탁 사인이 직무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해당 없음: 형벌 조항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조항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해당 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규정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79조해당 없음: 징계 사유와 징계 종류를 정한 규정

배상 항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국가배상법 제3조는 사망·신체 손해가 있는 경우의 배상 항목과 계산의 뼈대를 정한다.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배상과 장례비, 신체 손해의 경우에는 요양비·휴업배상·장해배상이 조문에 열거돼 있다.

유족배상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의 항목으로, 사망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기준 시점으로 한다. 휴업배상은 요양기간 중 수입 손실액을, 장해배상은 완치 후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와 장래 취업가능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은 사망하거나 신체에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와, 신체의 해 또는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도 규정한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안에서 배상하도록 한다.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국가배상 청구기간의 ‘3년’과 ‘10년’은 국가배상법 조문에 직접 쓰여 있지 않다. 국가배상법 제8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을 따르도록 하므로, 민법 제766조가 기간의 근거가 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첫 기간은 ‘안 날’, 둘째 기간은 ‘불법행위를 한 날’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조문상 기산점이 다르다.

민법 제766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한 특칙이다. 구체적 사안에서 어느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위 기간 구조는 제8조와 제766조를 함께 보아야 확인할 수 있다.

배상심의회에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하나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직접 적는다.

따라서 제9조 문언상 배상심의회를 통한 배상신청은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전치절차가 아니다. 이 조문은 종전에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전치주의 규정이었으나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0호로 지금의 문언으로 전면 교체됐다.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

2003다13307 판결의 요지는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개인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중과실을,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채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위법·유해한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만연히 간과한 경우와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로 설명한다. 이 문구는 개별 사실에 그대로 대입해 결론을 낼 수 있는 공식이 아니라, 중과실의 법적 의미를 밝힌 판시다.

책임의 네 방향은 어떻게 다른가

방향근거요건내용
피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직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위반과 손해 발생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피해자 → 공무원 개인2003다13307 판결고의 또는 중과실개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가능; 경과실만 있으면 개인 책임 부정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무원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 가능
소속기관 →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79조직무상 의무 위반·직무 태만 등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 절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구조와,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는 방향과 근거가 다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구상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실제 처벌 수위나 징계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하나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3조는 형벌의 법정형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과 배상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에는 ‘실제 처벌 수위’나 ‘법정형’이라는 비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국가배상 사건의 실제 선고액 또는 징계 결과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다(공표 자료 없음).

공무원 징계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배상과 별개의 절차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열거하고,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2개 항. 제2항은 국가가 공무원에게 하는 구상이다)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이중배상을 배제한다.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 전체 7개 항. 배상 항목이 법률에 이름으로 적혀 있다)

제1항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배상(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 요양비·휴업배상·장해배상을 정한다. 제3항은 물건의 멸실·훼손에 따른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 휴업배상을, 제4항은 그 밖의 손해를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정한다. 제5항은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에 대한 위자료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배상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청구 기간이 민법으로 넘어가는 통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국가배상법에는 청구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널리 알려진 3년·10년은 이 조문을 거쳐 민법 제766조가 정하는 기간이다. [전문개정 2008. 3.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3개 항. 기산점이 둘이다)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제1항은 안 날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기산점,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기산점이다.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의 특칙으로 2020. 10. 20. 신설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배상법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 배상신청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종전에는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전치주의 조문이었으나, 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조문 제목이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로 바뀌면서 지금의 문언으로 전면 교체됐고 2008. 3. 14. 법률 제8897호 전문개정으로 현행 표기가 됐다.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널리 퍼진 이해는 개정 전 조문의 잔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79조(징계는 배상과 별개의 절차 — 여섯 종류가 법률에 열거돼 있다)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79조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는 피해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조치로, 배상과는 별개의 절차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3다13307 —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중과실일 때만 — '중과실'의 정의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의 판결요지 [2]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판결문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잘못으로 피해를 입으면 국가에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 수탁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한다. 실제 개별 상황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는 구조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규정돼 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지는 개별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문상 두 기산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03다13307 판결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