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기록 열람 창구 둘로 갈렸다…증거보전은 판사, 공판 서류는 검사
제294조의5 신설로 종전 조문은 제294조의6으로…열람 대상은 서류·물건으로 한정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서류와 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항은 법률 제21232호로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됐다. 부칙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이 6월 24일이 됐고,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개정문은 “제294조의5를 제294조의6으로 하고,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했다. 종전 제294조의5는 번호가 제294조의6으로 밀렸고, 비워진 자리에 새 조문이 들어왔다.
같은 번호가 개정 전과 후에 서로 다른 내용을 가리키게 됐다.
신설된 제294조의5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로 정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피해자에 포함된다.
신청 대상은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으로 한정되고, 조문은 이를 “서류등”으로 줄여 부른다. 수사기록 전부가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해당 호가 어떤 서류와 물건을 가리키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은 검사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단서가 가리키는 사유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를 정한 제59조의2 제2항 제1호는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 단서가 끌어오는 범위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다.
제3항은 검사가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제4항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열람하거나 등사한 사람에게도 의무가 붙는다. 제5항은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증거보전 처분으로 남은 기록은 창구가 다르다. 제185조 제2항은 피해자를 비롯한 신청권자가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항이 열거한 신청권자의 전체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185조 제3항은 이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했다. 준용되는 조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개정법은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받는 곳을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은 판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서류등은 검사로 나눠 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신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종전 제294조의5)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 형사소송법 제184조 법률 제21232호(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6월 24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