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붙잡아 둘 수 있나 — 전자정보 보전요청의 60일, 30일, 48시간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검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건과 관계있는 전자정보를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도록 정한다. 보전요청은 자료가 지워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조치일 뿐이어서, 그 내용을 실제로 확보하려면 압수·수색·검증 영장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따로 있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긴급하게 직권으로 보전을 요청한 경우 검사 승인을 48시간 내에 요청해야 한다는 기한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제2항에 적혀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로 신설됐고, 부칙 단서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법률의 나머지 개정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에야 시행되는데, 이 조문만 먼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행 두 달째인 지금, "자료를 지우지 못하게 막아 달라"는 요청이 압수수색과 어떻게 다른지, 붙잡아 두는 기간이 며칠인지가 조문에 처음으로 숫자로 적혔다.
보전요청은 압수수색과 무엇이 다른가
보전요청은 압수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에 따른 보전요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정보가 없어지거나 바뀌지 않도록 붙잡아 두라고 요구하는 조치이고,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읽거나 넘겨받는 절차가 아니다. 내용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조문 자체가 그 전제를 적고 있다. 제215조의2 제1항 제2호는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든다. 즉 보전요청은 영장이나 자료제공 요청이 뒤따를 것을 전제로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하는 일도 내용 제출이 아니다. 제215조의2 제5항은 보전요청을 받은 제공자가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 뒤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통보 대상은 조치 결과이지 보전된 정보의 내용이 아니다.
누가 요청하고,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나
원칙적으로 요청 주체는 검사다. 제215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고 정한다. 서면에는 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요건은 세 가지이고, 조문은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못 박았다. 하나라도 빠지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 첫째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다. 둘째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셋째는 증거의 멸실(변경 포함) 우려 등으로 미리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대상 정보의 범위도 조문이 좁혀 놓았다.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소유(관리·소지·보관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한다고 적는다. 이 부분이 조문에서 말하는 “보전대상 전자정보”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검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60일 범위 보전을 서면으로 요청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 전단 | 절차 규정으로 법정형 규정 없음 |
| 검사가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 후단 | 절차 규정으로 법정형 규정 없음 |
| 연장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음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3항 | 절차 규정으로 법정형 규정 없음 |
| 사법경찰관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2항 전단 | 절차 규정으로 법정형 규정 없음 |
| 긴급보전요청 후 검사 승인을 받고, 못 받으면 즉시 취소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2항 후단 | 절차 규정으로 법정형 규정 없음 |
| 긴급보전요청 후 48시간 내 검사에게 승인 요청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2항 | 절차 규정으로 법정형 규정 없음 |
| 보전대상 전자정보 범위를 최소한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1항 | 절차 규정으로 법정형 규정 없음 |
| 제공자가 보전조치를 즉시 취하고 결과를 통보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5항 | 절차 규정으로 법정형 규정 없음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범죄와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수사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다만 제1항 제1호는 보전요청의 문턱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라는 법정형 기준을 쓴다.
며칠까지 붙잡아 두나 — 60일·30일·48시간은 각각 다른 숫자다
세 숫자는 서로 다른 것을 잰다. 60일은 최초 보전 기간의 범위이고, 30일은 한 차례만 가능한 연장 기간의 범위이며, 48시간은 사법경찰관이 긴급보전요청을 한 뒤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기한이다. 앞의 두 개는 형사소송법에, 마지막 하나는 수사준칙에 있다.
| 구분 | 기간 | 근거 조문 | 통제 장치 |
|---|---|---|---|
| 최초 보전 | 60일의 범위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 전단 | 요청 사유·관련성·범위를 적은 서면 |
| 연장 | 30일의 범위, 한 차례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 후단 | 상당한 이유 + 법원의 허가(제3항) |
| 긴급보전요청의 승인 요청 | 48시간 내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2항 | 검사의 승인, 미승인 시 즉시 취소 |
| 검사의 승인 여부 통보 | 지체 없이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2항 | — |
| 제공자의 보전조치 | 즉시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5항 | 조치 결과 통보 |
기간을 산술적으로 더해 “무조건 90일”이라고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제1항은 “60일의 범위에서”, “30일의 범위에서”라고 적는다. 범위의 상한이지 정해진 기간이 아니고, 연장에는 상당한 이유와 법원 허가가 따로 요구된다. 개별 사건에서 며칠이 되는지는 요청 서면과 허가 내용에 달려 있어 조문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48시간은 어느 법에 적힌 기한인가
48시간은 형사소송법 조문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2항에는 “48시간”이라는 문언이 없고, 사법경찰관이 긴급보전요청을 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48시간이라는 숫자는 대통령령에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개정, 2026. 7. 1. 시행) 제42조의2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긴급보전요청을 한 때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률의 “즉시”를 시행령이 시간으로 구체화한 구조다.
검사 쪽의 기한은 48시간이 아니다. 같은 항은 검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적는다. 사법경찰관의 48시간과 검사의 지체 없이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뒤섞어 읽으면 안 된다.
보전 대상은 어디까지 특정해야 하나
수사준칙은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을 막는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제1항은 보전을 요청할 때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노출 최소화 의무도 같은 항에 붙어 있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전요청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문언이 이어진다. 최소한·특정 원칙과 노출 최소화가 한 항에 함께 놓인 셈이다.
형사소송법 조문에도 같은 취지가 들어 있다. 제215조의2 제1항이 대상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고, 서면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이 조문은 지금 시행 중인가 — 2027년과 2026년이 갈린 이유
이 조문은 시행 중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같은 개정 법률의 다른 규정까지 함께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부칙 단서가 시행일을 갈랐다.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본문에 따라 법률 전체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이고, 단서에 따라 제215조의2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두 날짜를 섞으면 결론이 반대로 뒤집힌다. “2027년 시행이니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제215조의2에 대해서는 틀리고, “개정 법률 전체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설명도 틀리다. 조문 단위로 시행일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부칙 단서에 있다.
실제 운용 수위는 어떤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처벌 조문이 아니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이 없다. 대신 문제가 되는 것은 조문이 정한 상한과 실제 운용의 간극인데, 보전요청 건수, 연장 허가율, 긴급보전요청의 검사 승인·불승인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글감의 범위에서 해당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기간이 짧다는 점도 함께 볼 대목이다. 제215조의2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 두 달 남짓 지났다. 연간 단위로 집계·공표되는 통계라면 아직 산출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 있다.
양형기준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 양형기준은 형을 정하는 기준이고, 보전요청은 형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 서면에는 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다. 각 호는 제1호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제2호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 가지다. 후단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항의 문언에는 "48시간"이라는 숫자가 없다. 48시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제2항이 정한 승인 요청 기한이다.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초 60일의 범위의 보전은 검사의 서면 요청으로 이루어지지만,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가능한 연장 단계에서는 법원이 관여한다는 점이 조문상 갈린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언상 제공자가 통보하는 것은 조치 결과이고, 보전된 전자정보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정한 규정이 아니다.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본문에 따라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단서에 따라 제215조의2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법률 안에서 조문마다 시행일이 갈린 구조이므로, 이 개정 법률의 다른 규정까지 지금 시행 중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전요청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을 한 때 같은 항 후단에 따라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48시간은 보전 기간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기한이고, 검사 쪽에 붙는 기준은 48시간이 아니라 "지체 없이"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36451호로 2026년 6월 30일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카톡 자료를 지우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 중인 전자정보를 지워지지 않게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고, 요청 주체는 원칙적으로 검사이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다만 증거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때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요청을 취소해야 한다(제2항). 요청이 가능하려면 제1항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므로, 어떤 자료든 요청만 하면 붙잡아 둘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압수수색과 다른가요
전자정보 보전요청과 압수수색은 다르다. 보전요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가 없어지거나 바뀌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확보하는 절차가 아니다. 내용을 확보하려면 압수·수색·검증 영장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별도로 필요하며,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 제2호가 바로 그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보전요청의 요건으로 적고 있다.
보전요청으로 자료를 며칠까지 보관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은 최초 보전을 60일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연장 요청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60일과 30일은 모두 "범위"로 규정된 상한이어서 개별 사건에서 실제 기간이 며칠이 되는지는 요청 서면과 법원 허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