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건 기록을 보려면 판사와 검사 중 어디에 신청할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의 기록 열람·등사 창구를 두 곳으로 나눠 두고 있다.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처분의 서류와 증거물은 제185조 제2항에 따라 판사에게 신청하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은 제294조의5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청한다. 제294조의5는 법률 제21232호로 신설되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며, 열람·등사 대상은 위 조문이 정한 서류·물건으로 한정된다.
법률 제21232호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공포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6년 6월 24일이 시행일이며,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그런데 이 개정에서 조문 번호가 한 칸씩 밀렸기 때문에, 개정 전 자료를 그대로 옮기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라는 같은 표기가 전혀 다른 조문을 가리키게 된다.
증거보전으로 남긴 기록은 어디에 열람 신청하나
증거보전 기록의 창구는 판사다.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피해자와 변호사 등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84조는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조문이므로, 그 처분으로 남은 서류와 증거물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에게 신청하는 구조다.
제185조 제2항이 열거한 신청권자 전체 명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범위는 피해자와 변호사가 신청권자에 포함된다는 점까지다.
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제185조 제2항 안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제185조 제3항이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해, 판단 기준을 다른 조문에서 빌려 온다. 준용 대상인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는 누구에게 신청하나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는 검사가 창구다. 신설된 제294조의5 제1항은 신청권자를 이렇게 정한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다.
같은 항은 신청 대상을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으로 못박고, 그것을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부른다고 정의한다. 신청 상대방은 검사이며, 조문 표현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이다.
수사기록 전부를 볼 수 있다는 뜻인가
아니다. 제294조의5 제1항의 대상은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으로 한정돼 있고, 조문 어디에도 수사기록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문구는 없다. 이 조문을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로 요약하면 범위를 실제보다 넓게 옮기는 것이 된다.
제266조의3제1항제1호가 어떤 서류·물건을 가리키는지, 그 조문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사실은 제294조의5가 대상을 그 조문 하나로 특정해 걸어 두었다는 점이다.
검사는 허가해야 하나, 거절할 수 있나
제294조의5 제2항은 본문과 단서가 반대 방향을 향한다. 본문은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의무형이다. 본문만 떼어 읽으면 무조건 허가되는 것처럼 보이고, 단서만 떼어 읽으면 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둘을 함께 읽어야 조문이 된다.
단서는 두 갈래다. 첫째,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때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가 끌어오는 범위는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이며, 제1호는 그 범위 밖이다(제1호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가 드는 사유는 국가의 안전보장·선량한 풍속·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다.
허가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나
붙일 수 있다. 제294조의5 제3항은 검사가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허가와 불허 사이에 조건부 허가라는 중간 단계가 조문으로 마련돼 있는 셈이다.
신청이 거부되면 이유를 알려주나
알려주어야 한다. 제294조의5 제4항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한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문언이 “통지하여야 한다”이므로 답을 주지 않고 끝내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처리 방식이 아니다.
통지 의무가 붙는 국면은 불허 하나가 아니다.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걸린다. 다만 통지의 구체적 방식은 조문 본문이 아니라 법무부령에 맡겨져 있고, 그 법무부령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열람한 다음에는 자유롭게 써도 되나
의무가 따라붙는다. 제294조의5 제5항은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사람이 그로써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권리를 주는 조문이 같은 자리에서 사용상의 의무도 함께 지운 구조다.
왜 같은 조문 번호가 다른 내용을 가리키나
번호가 밀렸기 때문이다. 법률 제21232호 개정문은 “제294조의5를 제294조의6으로 하고,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고 있다. 종전의 제294조의5는 제294조의6으로 자리를 옮겼고, 비워진 제294조의5 자리에 피해자의 열람·등사에 관한 새 조문이 들어왔다.
그래서 2026년 6월 24일을 기준으로 앞뒤 자료가 같은 번호로 다른 내용을 말한다. 개정 전에 작성된 문헌·해설이 “제294조의5”라고 적었다면 그것은 지금의 제294조의6이다. 조문 번호만 보고 옮기면 인용이 어긋난다.
행위별 정리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이 정한 처리(법정형) |
|---|---|---|
|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 |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 제2항~제7항 준용(제185조 제3항). 법정형 없음(절차 규정) |
|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1항 |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법정형 없음(절차 규정) |
| 검사가 신청을 받아 허가 여부를 판단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2항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단서 해당 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정형 없음(절차 규정) |
| 검사가 등사를 허가하면서 조건을 붙임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3항 | 사용목적 제한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정형 없음(절차 규정) |
| 검사가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4항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정형 없음(절차 규정) |
| 열람·등사한 사람이 알게 된 사항을 사용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5항 |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정형 없음(절차 규정) |
이 표의 조문은 모두 절차를 정한 규정이어서 법정형이 붙어 있지 않다. 제294조의5 제5항의 의무를 어겼을 때 따르는 제재 조항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로 얼마나 허가되는가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에 해당하는 수치는 이 주제에 존재하지 않는다. 위 조문들이 형벌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것은 신청 대비 허가 비율인데, 제294조의5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 건수와 허가·불허 건수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시행일이 2026년 6월 24일이므로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조문이 적용된 기간 자체가 길지 않다. 양형기준처럼 판단 폭을 좁혀 놓은 공표 기준도 이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신청이 허가될지 여부는 제294조의5 제2항 본문의 필요성 판단과 단서의 각 사유에 달려 있고, 그 판단은 사건마다 검사가 한다.
관련 법령
제185조 제2항은 "… 피해자 … 변호사는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84조는 증거보전에 관한 처분이므로, 그 처분으로 남은 서류와 증거물의 신청 상대방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다. 제2항이 열거한 신청권자의 전체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의 전문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가 전부이며, 준용되는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문언과 읽기대체(간주)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84조의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232호는 "제294조의5를 제294조의6으로 하고,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했다. 종전 제294조의5는 제294조의6으로 밀렸고 그 자리에 새 조문이 들어와, 같은 번호가 개정 전후로 다른 내용을 가리킨다. 신설 제294조의5는 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항 아래에 호·목이 없다. 제1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가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상이 그 호로 한정돼 있어 수사기록 전부가 아니며, 제266조의3제1항제1호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 본문은 검사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고, 단서는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열람 또는 등사한 자가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294조의5 제2항 단서가 끌어오는 범위는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이고, 제1호(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는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제59조의2 제2항 각 호"라고 통째로 옮기면 단서가 제외한 사유를 하나 더 얹게 된다. 제2호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호는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호는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제1호의 원문과 제6호가 인용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률 제21232호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한 문장이다. 조 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부칙 제1조'·'부칙 제2조'로 인용하면 원문과 어긋난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도 없다. 6개월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6년 6월 24일이 시행일이어서, 제185조 제2항·제3항과 신설 제294조의5는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같은 법률의 개정문은 "제294조의5를 제294조의6으로 하고,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1항이 정한 대상은 수사기록 전부가 아니라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입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가 검사에게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조문으로 특정돼 있으므로 "기록 전부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 범위를 넘어섭니다.
증거보전으로 남긴 기록은 어디에 열람 신청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은 제185조 제2항에 따라 판사에게 신청합니다. 검사에게 신청하는 제294조의5와 창구가 다릅니다. 허가에 관하여는 제185조 제3항이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합니다.
기록 열람 신청이 거부되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4항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한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문언이 "통지하여야 한다"이므로 이유를 알리지 않고 끝내는 처리는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