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보전요청, 60일·30일·48시간이 각각 하는 일 — 그리고 보전은 왜 압수가 아닌가
전자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서비스가 정한 보관 주기가 끝나거나, 이용자가 지우거나, 시스템이 덮어쓰면 그것으로 끝이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자료를 확보하려 해도, 영장을 받는 사이에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 시간차를 메우려고 들어온 조문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보전은 자료를 지워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조치일 뿐,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조치가 아니다.
요약 (먼저 알아야 할 다섯 가지)
- 보전 ≠ 압수. 보전요청은 자료의 멸실을 막는 조치다. 내용을 실제로 확보하려면 별도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해야 한다.
- 최초 보전은 60일의 범위. 검사가 서면으로 요청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
-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리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같은 조 제3항).
- “48시간”은 형사소송법 조문이 아니다. 법률은 “즉시”라고만 쓴다. 48시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이다.
- 시행일이 갈렸다. 이 조문이 담긴 법률 제21241호는 전체로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이지만, 제215조의2만 2026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부칙 단서가 이 조문 하나를 앞당겼다.
1. 시행일부터 정리한다 — 법률 전체는 2027년, 이 조문만 2026년 7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법률 제21241호로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었다. 그런데 부칙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개정법률 전체는 2027년 12월 31일에 시행되지만, 단서에 따라 제215조의2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법률 안에서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르다는 뜻이므로, 이 법률의 다른 개정 내용을 “지금 적용된다”고 읽으면 안 된다.
수사준칙 쪽도 같은 날짜에 맞춰졌다. 제42조의2는 대통령령 제36451호로 2026년 6월 30일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이다. 법률 조문과 그 절차 세칙이 같은 날 함께 작동하기 시작한 구조다.
2. 보전은 압수가 아니다 — 이 글의 축
가장 자주 뒤섞이는 지점이다. 조문을 그대로 보면 구분이 분명하다.
제215조의2 제1항은 보전요청의 요건 중 하나로 이렇게 적는다.
-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요청은 영장 청구나 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전은 그 뒤에 올 절차의 준비 단계이고, 그 자체가 자료 확보 절차가 아니다.
제5항은 요청받은 쪽이 할 일을 이렇게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언은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와 “조치 결과 통보”다. 자료를 넘기라는 말이 아니다.
| 구분 | 보전요청 | 압수·수색·검증 영장 등 |
|---|---|---|
| 무엇을 하는가 | 대상 전자정보가 지워지거나 바뀌지 않게 붙잡아 둠 | 자료를 실제로 확보해 내용을 확인 |
| 요청 형식 | 검사의 서면 요청(제1항) | 별도의 영장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
| 법원 관여 | 최초 요청 자체에는 규정 없음. 연장 시 법원 허가(제3항) | 영장주의에 따른 별도 절차 |
| 제공자가 하는 일 | 보전조치 후 결과 통보(제5항) | — |
3. 제1항의 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1항은 요건을 선택지가 아니라 누적 조건으로 적었다. 조문 문언 자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같은 항 제5호의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리하면 세 가지다.
- 죄의 무게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 목적 — 영장 청구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
- 긴급성 — 증거 멸실 우려 등으로 미리 영장이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사정
그리고 대상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 사건과 무관한 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구조가 아니다.
4. 숫자 세 개 — 60일, 30일, 48시간은 서로 다른 것
이 조문을 다루는 글에서 가장 자주 뒤엉키는 부분이다. 세 숫자는 근거 법령도, 주체도, 대상도 다르다.
| 숫자 | 무엇의 기한인가 | 근거 | 누가 |
|---|---|---|---|
| 60일의 범위 | 최초 보전 기간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 | 검사가 서면으로 요청 |
| 30일의 범위, 한 차례 | 보전 기간 연장 — 법원의 허가 필요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 후단·제3항 |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
| 48시간 내 | 긴급보전요청 후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기한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2항 | 사법경찰관 |
48시간은 보전 기간이 아니다. 자료를 48시간 동안 붙잡아 둔다는 뜻도, 48시간 안에 뭔가를 확보한다는 뜻도 아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하게 직권으로 보전을 요청한 뒤 그 요청에 대한 검사의 승인을 받으러 가야 하는 시한이다.
연장에 관해 제3항은 이렇게 정한다.
③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초 60일과 달리 연장에는 법원이 개입한다는 점이 조문상 분명하다.
5. “48시간”의 출처 — 법률이 아니라 수사준칙이다
여기가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2항에는 “48시간”이라는 문언이 없다. 법률의 문언은 “즉시”다.
②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률은 “즉시 검사의 승인”,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취소”라고만 쓴다. 그 “즉시”에 구체적 시간을 붙인 것은 하위 법령인 수사준칙이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한 때 같은 항 후단에 따라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제2항
두 문서를 갈라 놓고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법률과 대통령령은 서로 다른 층위의 규범이고, 어느 쪽에 적힌 기한인지에 따라 개정 절차도 위반 시의 취급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이 48시간을 정하고 있다”는 서술은 문언상 정확하지 않다.
한 가지 더. 검사 쪽의 기한은 48시간이 아니다. 수사준칙은 검사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통보”라고 쓴다. 48시간은 사법경찰관이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시한이고, 검사의 통보는 “지체 없이”다. 두 기한은 별개다.
6. 최소한·특정 원칙 — 범위를 넓게 잡는 구조가 아니다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1항은 보전요청의 범위 자체에 제약을 걸어 두었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전요청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두 가지 의무가 겹쳐 있다. 범위는 최소한으로, 대상은 구체적으로 특정. 여기에 더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의무가 붙는다.
법률 제1항이 이미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이라고 적어 둔 것과 같은 방향이다. 조문의 설계 자체가 포괄적 보전을 전제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것
경찰이 카톡 자료를 지우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조문 구조로 답하면 이렇다. 원칙적인 주체는 검사다. 제215조의2 제1항은 “검사는 …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신청하는 위치다.
예외가 제2항이다. 증거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때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취소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2항은 그 승인 요청을 48시간 내에 하도록 정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여기서 가능한 것은 “지워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것”까지다. 보전요청만으로 대화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요청은 제1항 각 호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상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 특정 서비스에서 어떤 자료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는 서비스마다 다르고, 이 글이 다루는 조문이 답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압수수색과 다른가요
다르다. 조문상 구분이 분명하다.
보전요청은 대상 전자정보가 멸실·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제5항이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내용을 실제로 확보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제1항 제2호가 그 전제를 그대로 적어 두었다 — 보전요청은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즉 보전은 앞 단계이고, 압수·수색·검증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그 뒤에 오는 별개의 절차다.
절차의 무게도 다르다. 보전요청은 검사의 서면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법원의 관여는 연장 단계에서 등장한다(제3항 — 연장에는 법원의 허가). 반면 압수·수색·검증은 영장에 의한 별도 절차다.
보전요청으로 자료를 며칠까지 보관하나요
법 문언은 **기간의 “범위”**로 정해져 있다.
- 최초: 60일의 범위 — 제1항은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 요청할 수 있다”고 쓴다. 60일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고정 기간이 아니라 상한이라는 뜻이다.
- 연장: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후단·제3항).
따라서 조문상 최대치는 **60일의 범위 + 30일의 범위(한 차례)**다. 다만 이는 상한이고, 실제 기간은 요청서에 적힌 범위와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1항의 최소한·특정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 48시간은 여기에 더해지는 보관 기간이 아니다 — 긴급보전요청 후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별도의 시한이다.
보전요청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부분은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제215조의2 제6항이 보전요청 취소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글을 쓰면서 그 조문의 전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추측해 적지 않는다.
정리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법률(제21241호)의 나머지 개정 내용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이다. 부칙 단서가 이 조문만 앞당겼다.
- 보전은 압수가 아니다. 지워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조치이고, 내용을 보려면 압수·수색·검증 영장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따로 필요하다.
- 60일(최초 범위) / 30일 한 차례(연장, 법원 허가) / 48시간(긴급보전요청 후 검사 승인 요청 시한, 수사준칙) — 세 숫자는 근거도 성격도 다르다.
- 제1항의 세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대상은 사건과 관계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1항은 범위를 최소한으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글은 공포된 법령의 문언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안이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특정 자료가 실제로 보전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 제1항(각 호 제1호~제3호), 제2항, 제3항, 제5항.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 이 조문은 2026. 7. 1. 시행
-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241호) — 시행일. 본칙 2027. 12. 31. 시행, 단서에 따라 제215조의2는 2026. 7. 1. 시행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제1항·제2항 —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개정, 2026. 7. 1. 시행. 제1항 최소한·특정 원칙, 제2항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48시간·검사 통보 “지체 없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이 인용하는 정의 규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자문서 등)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 제2호가 인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근거
본문에 인용한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및 수사준칙 제42조의2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게재 원문을 옮긴 것이다. 위 목록에 없는 조문 번호·법정형·판례·통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