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하려면 검사에게 신청하나요

입력 2026.08.28.

요약 및 결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 따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은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판사에게 신청하는 별도 구조다. 제294조의5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며, 열람 대상은 수사기록 전부가 아니라 법이 가리킨 서류ㆍ물건으로 한정된다.

기록 열람의 신청 창구를 혼동하면 같은 사건의 자료라도 적용 조문을 잘못 찾기 쉽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32호는 종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를 제294조의6으로 옮기고, 같은 번호에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규정을 새로 두었다. 번호는 같지만 개정 전후 조문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증거보전 기록과 공판용 서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ㆍ등사는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일정한 서류ㆍ물건의 열람ㆍ등사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두 규정은 기록의 성격과 신청 창구를 달리 정하므로, ‘피해자 기록 열람’이라는 표현만으로 한 곳을 정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제184조에 따른 처분, 즉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허가에 관하여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는 제184조와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원문이 없으므로, 그 밖의 대상 범위나 허가 절차는 적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1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에게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제266조의3제1항제1호가 가리키는 구체적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에 없지만, 제294조의5의 대상이 ‘수사기록 전부’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은 조문상 분명하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ㆍ제3항해당 조문에 법정형 규정 없음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1항해당 조문에 법정형 규정 없음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서류ㆍ물건의 열람ㆍ등사를 허가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2항 본문해당 조문에 법정형 규정 없음
등사 허가에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이 붙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3항ㆍ제4항해당 조문에 법정형 규정 없음
열람ㆍ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관계인의 명예ㆍ생활의 평온, 수사ㆍ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5항해당 조문에 법정형 규정 없음

검사에게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4조의5 제2항 단서는 법이 열거한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단서가 참조하는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다. 국가의 안전보장ㆍ선량한 풍속ㆍ공공질서ㆍ공공복리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ㆍ사생활ㆍ생명ㆍ신체ㆍ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 증거인멸ㆍ도주 또는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피고인의 개선ㆍ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가 그 범위에 들어간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1호인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는 제294조의5 제2항 단서가 인용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로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단서 사유로 남아 있으므로, 개별 기록의 허가 여부를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거부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검사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그 이유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4항은 통지의 방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한다.

등사를 허가할 때에도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허가’와 ‘아무 제한 없는 등사’는 같은 뜻이 아니며, 조건부 허가도 제4항의 이유 통지 대상이다.

열람하거나 등사한 뒤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열람 또는 등사를 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5항은 열람ㆍ등사 권한과 함께 정보 사용의무를 둔다.

제294조의5 제5항은 이 의무의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정한 조문은 아니다. 열람ㆍ등사의 가능성만 확인하고 사용 단계의 의무를 빼놓으면 조문의 구조를 일부만 읽게 된다.

같은 제294조의5가 왜 개정 전후로 다른 내용을 가리키나요?

법률 제21232호는 “제294조의5를 제294조의6으로 하고,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했다. 종전 제294조의5는 제294조의6이 되었고, 새 제294조의5에는 피해자 등의 서류등 열람ㆍ등사 신청 규정이 들어갔다.

법률 제21232호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새 제294조의5를 인용할 때에는 개정 전 법령 연혁의 같은 번호가 아니라 시행 중인 조문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85조와 제294조의5는 기록 열람ㆍ등사의 신청, 허가, 이유 통지, 정보 사용의무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두 조문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 주제에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비교할 대상은 없다.

이 절차 규정 자체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나 개별 사안의 결과는 이 글의 조문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제3항(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은 판사에게 신청한다 — 제3항은 준용 규정 한 문장)

제185조 제2항은 "… 피해자 … 변호사는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84조는 증거보전에 관한 처분이므로, 그 처분으로 남은 서류와 증거물의 신청 상대방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다. 제2항이 열거한 신청권자의 전체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의 전문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가 전부이며, 준용되는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문언과 읽기대체(간주)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184조의 문언도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신설)(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서류등은 검사에게 — 5개 항, 호·목 없음. 종전 제294조의5는 제294조의6으로 이동)

법률 제21232호는 "제294조의5를 제294조의6으로 하고,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했다. 종전 제294조의5는 제294조의6으로 밀렸고 그 자리에 새 조문이 들어와, 같은 번호가 개정 전후로 다른 내용을 가리킨다. 신설 제294조의5는 5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항 아래에 호·목이 없다. 제1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가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상이 그 호로 한정돼 있어 수사기록 전부가 아니며, 제266조의3제1항제1호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 본문은 검사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고, 단서는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5항은 열람 또는 등사한 자가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제294조의5 제2항 단서가 가리키는 곳 —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1호는 빠진다)

제294조의5 제2항 단서가 끌어오는 범위는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이고, 제1호(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는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제59조의2 제2항 각 호"라고 통째로 옮기면 단서가 제외한 사유를 하나 더 얹게 된다. 제2호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호는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호는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제1호의 원문과 제6호가 인용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232호)(시행일 한 문장 — 조 번호가 없다. 공포 후 6개월, 조문별 단서 없음)

법률 제21232호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한 문장이다. 조 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부칙 제1조'·'부칙 제2조'로 인용하면 원문과 어긋난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도 없다. 6개월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6년 6월 24일이 시행일이어서, 제185조 제2항·제3항과 신설 제294조의5는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같은 법률의 개정문은 "제294조의5를 제294조의6으로 하고,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1항에 따라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94조의5가 정한 대상은 서류ㆍ물건으로 한정되므로, 이 규정만으로 수사기록 전부의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증거보전으로 남긴 기록은 어디에 열람 신청하나요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는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85조 제3항은 허가에 관하여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기록 열람 신청이 거부되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4항에 따르면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신청한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도 같은 이유 통지 의무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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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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