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기록 열람, 판사와 검사로 창구 분리…불허·조건부 허가 땐 이유 통지
증거보전 기록은 판사에게 신청…소송계속 사건의 서류등은 검사에게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 신청 창구를 기록의 성격에 따라 판사와 검사로 나눴다.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처분의 서류와 증거물에 관한 규정이다. 피해자 등 조문에서 정한 신청권자는 이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허가에 관해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했다. 준용되는 조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기록에는 새로 신설된 제294조의5가 적용된다. 피해자 등 조문에서 정한 신청권자는 제26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 즉 이 조에서 말하는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제26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으로 한정된다. 피해자가 모든 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제294조의5 제2항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다만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 사유에는 공개로 국가의 안전보장·선량한 풍속·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포함된다.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해당한다.
검사가 등사를 허가할 때는 서류등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열람 또는 등사를 한 사람에게도 의무가 따른다. 제294조의5 제5항은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종전 제294조의5가 제294조의6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등 열람·등사에 관한 새 제294조의5가 들어섰다. 같은 조문 번호라도 개정 전후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적용 조항과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184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1항부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