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압수수색과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전자정보 보전요청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에 따라 일정한 전자정보가 지워지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보관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곧바로 내용을 확보하는 압수·수색은 아니다. 최초 보전 기간은 60일 범위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긴급보전요청 뒤 검사 승인 요청의 48시간 기한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제2항에 있다.
대화·파일·접속기록처럼 삭제나 변경이 가능한 전자정보를 두고, 보전 요청이 곧바로 압수수색인지와 48시간이 무엇의 기한인지 혼동하기 쉽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보전의 대상·요건·기간을 두고, 수사준칙은 긴급 요청 뒤 승인 요청 기한과 최소한·특정 원칙을 정한다.
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압수수색과 어떻게 다른가요?
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자료가 멸실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보전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전자정보의 실제 내용을 확보하는 압수·수색·검증과는 구별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 제2호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요청을 받으면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관하여 멸실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전요청만으로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내용을 열람·확보하는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 확보에는 별도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하다.
보전요청은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나요?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보전요청을 할 수 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 정황, 영장 청구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위한 필요성, 증거 멸실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함께 요구된다.
보전 대상은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전자정보 부분으로 한정된다.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1항은 범위를 범죄 혐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정도를 넘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정한다.
60일·30일·48시간은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최초 보전은 60일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긴급보전요청의 48시간은 보전 기간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 기한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건 관련 전자정보의 보전을 서면으로 요청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 |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님: 60일 범위 보전 |
| 보전 기간을 한 차례 연장 요청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 후단, 제3항 |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님: 법원 허가를 받아 30일 범위 연장 |
| 시간적 여유 없이 긴급보전요청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2항,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2항 |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님: 48시간 내 검사 승인 요청 |
|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필요한 보전 조치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5항 | 형벌을 정한 조항이 아님: 즉시 조치 및 결과 통보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증거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항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할 뿐, 48시간이라는 숫자를 두지 않는다.
48시간은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2항의 기한이다. 사법경찰관은 긴급보전요청을 한 때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하며, 검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241호의 부칙 제1조는 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면서도,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법률 전체의 일반 시행일은 2027년 12월 31일이지만, 부칙 단서에 따라 제215조의2만 별도로 2026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수사준칙 제42조의2는 대통령령 제36451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와 수사준칙 제42조의2는 절차와 기한을 정한 규정으로, 법정형을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전요청 자체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보전요청의 요건에 포함된 범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각 범죄의 개별 구성요건, 증거, 양형기준 및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보전 기간인 60일, 연장 범위인 30일, 긴급 승인 요청 기한인 48시간은 형벌 기간이나 선고 수치가 아니다.
관련 법령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관리, 소지 또는 보관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전자문서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 서면에는 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다. 각 호는 제1호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제2호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호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거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 가지다. 후단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검사에게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항의 문언에는 "48시간"이라는 숫자가 없다. 48시간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제2항이 정한 승인 요청 기한이다.
검사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초 60일의 범위의 보전은 검사의 서면 요청으로 이루어지지만,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가능한 연장 단계에서는 법원이 관여한다는 점이 조문상 갈린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대하여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뒤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언상 제공자가 통보하는 것은 조치 결과이고, 보전된 전자정보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정한 규정이 아니다.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본문에 따라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단서에 따라 제215조의2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법률 안에서 조문마다 시행일이 갈린 구조이므로, 이 개정 법률의 다른 규정까지 지금 시행 중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전요청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을 한 때 같은 항 후단에 따라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48시간은 보전 기간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기한이고, 검사 쪽에 붙는 기준은 48시간이 아니라 "지체 없이"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36451호로 2026년 6월 30일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