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보전요청, 압수와 구분…최초 60일·긴급 승인요청 48시간
보전은 자료를 지워지지 않게 하는 절차…48시간은 형사소송법 아닌 수사준칙의 기한
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 중인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절차로, 자료 내용을 실제로 확보하는 압수·수색·검증과는 구분된다. 최초 보전 기간은 60일 범위이며, 긴급보전요청 뒤 검사 승인 요청 기한은 48시간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신설됐다. 법률 전체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 단서에 따라 이 조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먼저 시행 중이다.
이 조문에 따른 보전요청은 전자정보를 바로 제출받거나 내용을 열람하는 절차가 아니다. 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제공자에게 보전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실제 내용을 확보하려면 별도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5조의2 제1항 제2호도 이런 절차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 구분 | 기간·기한 | 근거와 절차 |
|---|---|---|
| 최초 보전요청 | 60일 범위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 |
| 보전 기간 연장 |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 법원의 허가 필요 |
|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 48시간 내 |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상 보전요청을 하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영장 청구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위해 필요하며, 증거 멸실 우려 등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보전 대상도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요청서에는 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증거 멸실 우려 등으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2항은 검사의 승인을 즉시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다만 48시간은 형사소송법에 적힌 시간이 아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제2항은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이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승인 요청을 하도록 정하고, 검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제공자는 보전요청을 받으면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멸실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1항은 이때 범위를 범죄 혐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게 했다.
결국 보전요청의 기간, 연장 절차, 긴급 승인 요청 기한은 서로 다른 규정에서 정한 별개의 기준이다. 보전은 전자정보의 멸실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이고, 내용 확보 여부는 이후 별도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참고 법령·조문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