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 먼저 구분해야 할 두 가지 창구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점은 ‘무엇을 보려는가’이다. 기록의 성격에 따라 신청 상대방이 달라지며, 모든 수사기록을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이 구분을 두 갈래로 두고 있다. 하나는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제266조의3제1항제1호가 가리키는 서류·물건이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수사기록’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범위를 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의 대상은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이며, 조문은 이를 ‘서류등’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 수사기록 전부의 열람·등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이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94조의5제2항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제59조의2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열거된 사유는 국가의 안전보장·선량한 풍속·공공질서·공공복리에 현저한 해를 줄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생명·신체의 안전·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줄 우려,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에 현저한 해를 줄 우려다. 제1호는 이 단서의 인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거보전으로 남긴 기록은 어디에 열람 신청하나요
증거보전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85조제2항은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즉, 이 유형의 기록은 제294조의5의 검사 신청과 창구가 다르다.
제185조제3항은 이 허가에 관하여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준용되는 조항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기록의 이름과 절차의 단계가 신청 상대방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기록 열람 신청이 거부되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제294조의5제4항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한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전면 불허뿐 아니라 조건부 허가에도 이유 통지 규정이 적용된다.
등사가 허가되었다고 해서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294조의5제3항에 따라 검사는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열람하거나 등사한 사람은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번호를 과거 내용으로 읽지 않기
이 제도를 확인할 때는 조문 번호의 이동도 중요하다. 법률 제21232호는 “제294조의5를 제294조의6으로 하고,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개정했다. 종전 제294조의5는 제294조의6으로 옮겨졌고, 현재의 제294조의5에는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등 열람·등사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정리하면,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은 제185조제2항에 따라 판사에게, 소송계속 중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은 제294조의5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신청하는 구조다. 후자의 허가 원칙과 예외,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때의 이유 통지, 열람·등사 뒤의 사용상 의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형사소송법」 제185조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제1항부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
- 법률 제2123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