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 판사에게 갈 것과 검사에게 갈 것
범죄 피해자와 그 측이 사건 기록을 보려 할 때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신청하느냐”**다. 형사소송법은 창구를 하나로 두지 않았다. 증거보전으로 남은 기록은 판사에게,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용 서류·물건은 검사에게 간다. 두 창구는 근거 조문도, 허가 기준을 정한 방식도 다르다.
여기에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하나가 겹친다. 그 개정이 조문 번호 자체를 밀어놓았기 때문에, 개정 전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쓰면 같은 번호가 다른 조문을 가리키는 일이 생긴다.
핵심 요약
| 무엇을 | 어느 조문으로 | 누구에게 |
|---|---|---|
| 제184조에 따른 처분(증거보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 |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 판사에게 신청 |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1항 | 검사에게 신청 |
- 대상은 한정돼 있다. 제294조의5의 열람·등사 대상은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조문이 “서류등”으로 줄여 부른다)이다. 수사기록 전부를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 다만 단서가 예외를 만든다.
- 불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할 때는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 침묵으로 끝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 열람·등사한 사람에게도 의무가 붙는다(제5항).
1. 조문 번호가 밀렸다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법률 제21232호 개정문의 문언은 이렇다.
“제294조의5를 제294조의6으로 하고,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즉 종전의 제294조의5는 제294조의6으로 옮겨졌고, 비어 있게 된 제294조의5 자리에 새 조문이 신설됐다. 개정 전 문헌·요약·판례 해설에 적힌 “제294조의5”와 현행 “제294조의5”는 서로 다른 내용을 가리킨다. 조문 번호만 보고 내용을 옮기면 그대로 틀린 인용이 된다.
이 법률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6개월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이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없다.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므로 “시행 예정”으로 소개하는 설명은 현재 시점에는 맞지 않는다.
2. 증거보전 기록은 판사에게 (제185조 제2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② … 피해자 … 변호사는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84조는 증거보전에 관한 처분이다. 공판이 열리기 전이라도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이고, 조문은 그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도록 정한다. 창구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이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제3항이 준용 규정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따라서 증거보전 기록의 열람·등사도 허가 여부·기준·불복 등은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틀을 따른다. 다만 그 제294조의4 제2항~제7항의 원문은 이 글을 작성하며 확인하지 못했다. 준용된다는 사실만 조문상 분명하고, 구체적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제185조 제2항의 신청권자 전체 열거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위 인용에서 생략부호로 처리한 부분에 다른 주체가 함께 규정돼 있다. “피해자 본인만” 또는 “변호사만”이라는 식으로 범위를 좁히거나 넓혀 옮기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3. 공판용 서류·물건은 검사에게 (제294조의5, 신설)
신설된 제294조의5는 다섯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항 아래에 호나 목은 두지 않았다.
제1항 —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이 세 군데다.
첫째, **“소송계속 중인 사건”**이 전제다.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둘째, 신청권자는 세 갈래다. ① 피해자 본인(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②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③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세 번째 갈래는 위임이 전제된 구조라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드러난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 대상이 한정된다. 조문은 “수사기록”이라고 쓰지 않았다.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이라고 특정했고, 조문 안에서는 이를 “서류등”으로 줄여 부른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피해자가 수사기록 전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옮기는 것은 조문이 정한 범위를 넘는다. 제266조의3제1항제1호가 어떤 서류·물건을 가리키는지, 그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범위를 알려면 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제2항 —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②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항은 본문과 단서를 함께 읽어야 뜻이 온전해진다.
- 본문은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가하여야 한다”**이다. 다만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다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무조건 허가가 아니라, 그 필요가 인정되면 허가가 의무가 되는 구조다.
- 단서는 두 갈래의 예외를 만든다. ①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문만 인용하면 권리가 실제보다 넓어 보이고, 단서만 인용하면 실제보다 좁아 보인다. 둘 다 옮겨야 조문이 설계한 균형이 남는다.
단서가 가리키는 곳 — 제59조의2 제2항 제2호~제6호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위를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단서가 끌어오는 것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다. 같은 항의 제1호(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는 단서에서 빠져 있다. “제59조의2 제2항 각 호”라고 통째로 옮기면 조문이 의도적으로 제외한 사유를 하나 더 얹게 된다.
제6호의 “영업비밀”에 관해서는 제59조의2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끌어오는 형태로 돼 있으나, 그 인용 부분의 전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 — 조건을 붙인 허가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허가와 불허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다는 뜻이다. 등사는 허가하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다는 형태가 조문에 명시돼 있다.
제4항 — 거절하면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통지하여야 한다”**이다. 그리고 통지 의무가 붙는 국면은 두 가지다 — 불허했을 때, 그리고 조건을 붙여 허가했을 때. 신청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든 경우에 이유가 따라오도록 설계돼 있다. 통지의 구체적 방식은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법무부령에 위임했다.
제5항 — 열람한 사람에게 붙는 의무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리만 주고 끝나는 조문이 아니다. 기록을 본 사람에게 사용상의 의무가 따라붙는다. 제3항의 사용목적 제한·조건과 함께 읽으면, 이 제도가 열람 이후 단계까지 함께 설계됐다는 점이 드러난다.
4. 두 창구를 한 장으로
| 증거보전 기록 | 공판용 서류등 | |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1항 |
| 대상 |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 |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서류등”) |
| 신청 상대방 | 판사 | 검사 |
| 허가 기준 | 제294조의4 제2항~제7항 준용(제185조 제3항) | 제294조의5 제2항 본문·단서 |
| 이유 통지 | 준용 규정에 따름(원문 확인 못 함) | 불허·조건부 허가 시 통지 의무(제4항) |
같은 “사건 기록”이라는 말로 묶여 있어도, 그 기록이 증거보전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 공판 절차에 제출된 것인지에 따라 갈 곳이 달라진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신청 자체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
자주 묻는 질문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수사기록 전부”라는 표현으로는 조문을 정확히 옮기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1항이 정한 대상은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으로 한정되고, 조문은 이를 “서류등”으로 부른다. 전제도 있다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이어야 하고, 신청 상대방은 검사다. 신청권자는 피해자 본인(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다.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재판의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개별 사건에서 허가가 날지는 그 사건의 사정에 달린 문제이므로, 조문만으로 결론을 미리 말할 수 없다.
증거보전으로 남긴 기록은 어디에 열람 신청하나요
판사에게 신청한다.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제184조에 따른 처분(증거보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검사에게 신청하는 제294조의5와 창구가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제185조 제3항).
민사 절차의 증거보전 기록을 다루는 실무 안내와 혼동되기 쉬운 대목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증거물이다.
기록 열람 신청이 거부되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4항이 통지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고, 완전한 거절뿐 아니라 조건을 붙인 허가에도 통지 의무가 붙는다.
정보공개청구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와는 근거가 다르다. 이 통지 의무는 형사소송법이 직접 정한 것이고, 구체적 방식은 법무부령에 위임돼 있다.
정리
- 창구가 둘이다 — 증거보전 기록은 판사(제185조 제2항), 공판용 서류등은 검사(제294조의5 제1항).
- 조문 번호가 밀렸다 — 종전 제294조의5는 제294조의6이 됐고, 그 번호에 새 조문이 들어왔다.
- 대상이 한정된다 —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이다. 수사기록 전부가 아니다.
- 제2항은 본문(“허가하여야 한다”)과 단서(제59조의2제2항제2호~제6호, 재판의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한다.
- 불허·조건부 허가에는 이유 통지 의무가 따른다(제4항).
- 열람·등사한 사람에게도 사용상의 의무가 붙는다(제5항).
- 이 조문들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겨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제266조의3제1항제1호, 제294조의4 제2항~제7항, 제184조, 제294조의2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범위와 절차를 따질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1호~제6호
- 「형사소송법」 제184조 — 증거보전에 관한 처분, 본문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1호 — 본문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본문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제7항 — 본문 원문 미확인(제185조 제3항이 준용)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1항~제5항 — 법률 제21232호로 신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 법률 제21232호로 종전 제294조의5가 이동
- 법률 제21232호(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 개정문 및 부칙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59조의2 제2항 제6호의 영업비밀 정의 인용, 본문 원문 미확인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