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압수가 아니다: 60일·30일·48시간을 구분하는 법
메신저 대화나 온라인 계정의 기록처럼 삭제·변경될 수 있는 전자정보는, 실제 내용을 확보하기 전에 우선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정보를 가져오거나 열람하는 절차가 아니라, 일정 기간 그 정보가 멸실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다.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의 전자정보를 보전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그러나 보전요청 자체가 그 전자정보의 내용을 넘겨받게 하거나 살펴보게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요건으로 든다. 즉, 보전은 뒤이을 별도 절차를 위해 정보가 사라지는 것을 막는 단계이고, 내용 확보는 별도의 영장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과 구별된다.
먼저 확인할 세 숫자
| 구분 | 기간 또는 기한 | 근거와 의미 |
|---|---|---|
| 최초 보전 | 60일의 범위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 보전요청의 기간 |
| 보전 연장 |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요청할 수 있고, 연장 요청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
| 긴급보전요청의 승인 요청 | 48시간 내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제2항이 정한 기한 |
48시간은 특히 출처를 구분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2항은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보전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법률 조문에는 ‘48시간’이라는 숫자가 없다.
긴급보전요청 뒤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한은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2항에 있다. 반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사법경찰관에게 알리는 기한은 48시간이 아니라, 같은 수사준칙이 정한 **“지체 없이”**다. ‘60일 보전’과 ‘48시간 내 승인 요청’은 같은 기간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대상과 근거가 다른 두 규정이다.
보전요청의 세 요건은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검사가 제215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하려면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것
-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
- 증거의 멸실 우려 등으로 미리 영장 발부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것
세 요건은 각각 독립된 체크 항목이면서, 하나라도 빠지면 제1항의 보전요청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아니다. 요청 범위도 무제한이 아니다.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야 하며, 요청 사유·정보와의 관련성·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한 경우에도 승인 절차는 남는다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보전 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승인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전요청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수사준칙은 이 ‘즉시’의 승인 요청과 관련해 48시간이라는 구체적 기한을 둔다. 따라서 긴급보전요청에서는 보전의 필요성뿐 아니라, 그 뒤 승인 요청과 통보가 이어지는 절차라는 점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이 설명은 보전요청의 일반적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서 특정 정보가 보전되는지 여부를 뜻하지는 않는다.
최소한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보전의 대상과 범위에는 별도의 제한 원칙도 적용된다.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1항은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고,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정한다. 또한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전요청 사유를 소명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원칙은 ‘전자정보 전체를 일단 묶어 두는 절차’라는 오해를 막는다. 보전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와 대상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 조문은 이미 시행 중이다
제215조의2는 법률 제21241호로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 본문은 법률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는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별도로 정한다.
그래서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2027년 12월 31일이지만, 제215조의2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의 전체 시행일만 보고 이 조문도 아직 시행 전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카톡 자료를 지우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대상 전자정보에 멸실 방지 등 필요한 보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절차다. 다만 법률이 정한 요건과 범위가 필요하고, 보전요청만으로 정보 내용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 정보와 실제 내용의 확보는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전자정보 보전요청은 압수수색과 다른가요
다르다. 보전요청은 전자정보가 삭제·변경되는 것을 막아 두는 조치이고, 압수·수색·검증은 별도의 영장 절차다. 제215조의2 제1항 제2호가 영장 청구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한 것은 이 두 단계를 구별해 보여 준다.
보전요청으로 자료를 며칠까지 보관하나요
최초 보전요청은 60일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장 요청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긴급보전요청 후 48시간 내 승인 요청은 보전 기간이 아니라, 수사준칙이 정한 승인 요청 기한이다.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이해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게 유지하는 단계’와 ‘내용을 확보하는 단계’를 분리하고, 60일·30일·48시간의 근거와 기능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법률 제21241호 부칙 제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