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19세가 원칙…25세 연장은 요건 갖춰야

입력 2026.09.03.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까지가 기본…제16조 제2항의 25세는 ‘입소 당시 미성년자’가 요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운데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19세가 될 때까지가 원칙이고, 25세까지 연장하려면 피해자에게 연장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시행본 기준으로 제16조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73호로 개정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16조는 4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제1항은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을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나눠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정한 제1항 제3호는 입소기간을 “19세가 될 때까지”로 규정한다. 단서는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다.

25세라는 기간은 제16조에 한 번 더 나온다. 2025년 12월 30일 신설된 제2항은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두 조항의 25세는 요건이 같지 않다. 제1항 제3호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붙은 단서이고, 제2항은 시설 세 곳을 열거하면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을 것을 함께 요구한다.

제1항 제3호와 제2항은 모두 적용 대상 시설을 조문에 특정하고,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을 것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함께 전제한다. 두 조항의 어미는 “연장할 수 있다”로, 연장을 의무로 정한 문언은 제16조에 없다.

제3항은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기간을 초과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이어 부칙 제2조는 제16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해 시행 당시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이 조항은 제16조 전체의 시행 시기를 따로 정한 규정이 아니다. 법률 제21273호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제1항 제3호와 제2항의 개정규정을 기존 입소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적용례다.

제16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과 그 연장을 정한 조항이며, 제16조나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2조를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 제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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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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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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