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03.

요약 및 결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과 연장 요건을 구분합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될 때까지가 기본 기간이지만, 피해자에게 연장 의사가 있으면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호시설에 25세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규정은 25세까지의 연장 가능성을 두 경로로 정합니다. 한 경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단서이고, 다른 경로는 법이 열거한 세 시설에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숫자만 같다고 시설 범위와 요건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25세까지 입소가 보장되나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은 19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제1항제3호는 19세를 기본 기간으로 두고 25세를 연장 상한으로 둡니다. 따라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기간을 설명할 때에는 “19세가 원칙, 25세는 연장 가능 기간”이라는 구조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25세까지 연장되나요?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25세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제2항은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세 시설을 열거하고,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연장 의사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장도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관한 제1항제3호의 단서와 제2항은 모두 25세를 언급하지만, 적용 시설과 법문상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 제16조의 기간 규정은 어떻게 나뉘나요?

법 제16조는 4개 항으로 구성되고, 제1항은 6개 시설 유형의 기본 입소기간과 일부 연장 규정을 둡니다. 이 글의 핵심인 25세 연장은 제1항제3호와 제2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입소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 없음
일반보호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같은 법 제16조제2항규정 없음
법 시행 전 입소하여 시행 당시 입소 중인 사람에게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법률 제21273호 부칙 제2조규정 없음

제16조는 보호시설의 입소기간과 연장에 관한 규정이므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표의 “규정 없음”은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조문에 형사 법정형이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 개정 규정은 기존 입소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2조는 일정한 기존 입소자에게 제16조제1항제3호와 제2항의 개정규정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시행 당시에도 입소 중이며,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제16조 전체의 시행을 늦추는 조항이 아닙니다. 법률 제21273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는 특정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적용례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판례로 기간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6조에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 자체를 기준으로 한 실제 선고 형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또는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2조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식별정보와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형량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16조의 입소기간 판단에 적용할 자료가 아니며, 이 글에서 인용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기간 판단은 시설 유형, 입소 당시 미성년자 여부, 연장 의사, 그리고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16조는 연장에 피해자의 연장 의사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가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법률 본문만으로는 신청 서식, 제출처, 처리 기한 또는 구체적 절차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16조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률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입소기간은 시설 종류별로 갈린다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나이로 정한 것은 하나뿐)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제1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정한다(<개정 2014. 1. 21., 2015. 2. 3., 2025. 10. 1., 2025. 12. 30.>). 기간을 정하는 대상 시설의 근거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걸려 있고, 실제 기간은 각 호가 채운다. 호는 여섯 개다. 제1호 일반보호시설은 1년 이내이고 단서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호 장애인보호시설은 2년 이내이고 단서로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될 때까지이고 단서로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호 외국인보호시설은 1년 이내이고 단서로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과 제6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각각 2년 이내이고 단서로 각각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여섯 개 호 가운데 기간을 나이로 적은 것은 제3호 하나뿐이고 나머지 다섯 개 호는 모두 ‘1년 이내’ㆍ‘2년 이내’라는 기간으로 적혀 있다. 그래서 “보호시설은 몇 살까지”라는 물음에 나이 하나로 답하면 제1항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각 호의 단서는 예외 없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위임 문구를 달고 어미는 모두 ‘연장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제16조 전체에서 ‘하여야 한다’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쓰이지 않았다. 이 항에 목은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원칙 — 25세는 본문이 아니라 단서에 붙은 연장 상한이다)

제16조제1항제3호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이 본문과 단서로 갈리는 자리를 그대로 읽어야 한다. 본문이 정한 기본 기간은 ‘19세가 될 때까지’이고, ‘25세가 될 때까지’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정한 연장의 상한이다. 그러므로 이 시설을 두고 “25세까지 있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옮기면 단서를 본문으로 올려 적은 것이 되고, 거꾸로 “19세까지만”이라고 잘라 말하면 단서를 지운 것이 되어 양쪽 다 조문과 어긋난다. 단서가 요구하는 것은 둘이다. 하나는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라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이고, 다른 하나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절차의 준수다. 기간이 저절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며, 어미도 ‘연장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짚어 둘 것은 이 단서에 ‘입소 당시 미성년자’라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요건이 붙는 자리는 같은 조 제2항이다. 기본 기간 자체가 ‘19세가 될 때까지’이므로 미성년 상태의 입소가 전제되는 구조이기는 하나, 조문 문언상 요건으로 적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뒤섞어 쓰면 두 조항의 적용 범위가 함께 어긋난다. 이 호는 제1항 여섯 개 호 가운데 유일하게 기간을 연령으로 적은 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또 하나의 25세 — 시설 세 곳을 열거하고 ‘입소 당시 미성년자’를 요건으로 건다)

제16조제2항은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신설 2025. 12. 30.>). 이 항이 이 주제의 중심이다. ‘25세가 될 때까지’라는 문언은 제16조 안에서 제1항제3호 단서와 이 제2항, 두 자리에 나오는데 걸리는 요건이 서로 다르다. 제2항이 대상으로 삼은 시설은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세 곳이고, 조문은 이 셋을 이름으로 열거해 두었다. 제1항제2호 장애인보호시설과 제4호 외국인보호시설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며, 이 두 시설에는 대신 각자의 단서가 정한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라는 다른 형식의 연장 통로가 있다. 따라서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까지 연장된다’는 정리는 이 항의 열거와 맞지 않는다. 요건도 하나 더 붙는다.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라는 문언은 연장 가능 여부를 현재의 나이가 아니라 입소 시점의 신분에 건다. 여기에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더해져 요건은 모두 셋이다. 서두의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는 제1호의 1년 6개월 범위 한 차례, 제5호ㆍ제6호의 2년 범위 한 차례라는 연장 한도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25세라는 연령 기준을 놓는다는 뜻이다. 어미는 ‘연장할 수 있다’인 재량이고,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25세와 무관한 별도의 통로 — 일반보호시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제16조제3항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개정 2025. 12. 30.>). 이 항은 25세 논의와는 별개의 연장 규정이다. 특징이 셋이다. 첫째, 대상 시설이 일반보호시설 하나로 한정된다. 둘째, 요건이 피해자의 의사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는 객관적 사유이며, 제1항 각 호의 단서와 제2항이 모두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이 항의 위임 대상은 대통령령이다. 셋째, 연장의 상한을 나이로도 기간으로도 못 박지 않고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그 결과 제16조 안에서 연장의 경로는 하나가 아니라 셋으로 갈린다. 제1항 각 호의 단서, 제2항의 25세, 그리고 이 제3항의 특별한 사유가 각각 다른 요건과 다른 위임 형식을 갖는다.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어미는 ‘연장할 수 있다’인 재량이며,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연장의 절차는 조문 안에 없다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넘어간 자리)

제16조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개정 2025. 10. 1., 2025. 12. 30.>). 제16조에서 어미가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닌 항은 이 제4항 하나뿐이고, 어미는 ‘정한다’다. 이 항이 성평등가족부령에 넘긴 것은 제3항에 따른 연장에 관한 사항이다. 제3항의 요건인 ‘특별한 사유’ 자체는 대통령령에,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에 각각 걸리는 이층 구조가 된다. 여기에 제1항 각 호의 단서와 제2항이 저마다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달고 있으므로, 연장의 구체적 방법은 제16조 어느 항에서도 법률 조문 자체가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연장의 상한과 요건까지이고, 신청의 방법ㆍ서식ㆍ제출처ㆍ기한 같은 절차는 하위 법령의 몫으로 넘어가 있다. 그 성평등가족부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16조 전체로 보면 항은 넷이고 호는 제1항에만 여섯 개 있으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는 번호 붙은 호가 없다. 조문 말미에는 [전문개정 2012. 12. 18.] 표기가 붙어 있다. 제16조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조문은 벌칙 규정이 아니라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과 그 연장을 정하는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 제1조(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법률 제21273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없는 한 문장이므로 이 법률의 모든 개정규정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7월 1일이고, 조문 머리의 표기도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 개정으로 제16조에서 바뀐 자리는 하나가 아니다. 제2항은 <신설 2025. 12. 30.>로 새로 들어왔고, 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는 각각 <개정 2025. 12. 30.> 표시가 붙어 있다. 제1항의 개정 연혁은 2014. 1. 21., 2015. 2. 3., 2025. 10. 1., 2025. 12. 30.으로 이어지고, 제4항에도 2025. 10. 1.과 2025. 12. 30. 두 개의 개정 표시가 있다. 이 부칙 조문에는 번호 붙은 항ㆍ호ㆍ목이 없고 단서도 없다. 부칙 제1조에도, 부칙 전체에도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 제2조(시행을 늦추는 조항이 아니라 적용례 — 넓혀지는 대상은 개정규정, 조사는 ‘에게도’)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2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는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조문 제목이 ‘적용례’이고 어미가 ‘적용한다’인 데서 성격이 드러난다.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부칙 제1조이고, 이 제2조가 하는 일은 시행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문언이 ‘피해자에게 적용한다’가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라고 적은 것, 곧 조사 ‘도’가 그 넓힘을 표시한다. 넓혀지는 대상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 이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했을 것, 이 법 시행 당시 입소 중일 것, 그리고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을 것이다. 넓혀지는 대상 조항도 제16조 전체가 아니라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으로 특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제16조의 시행을 미루는 규정으로 옮겨 적으면 부칙 제1조와 제2조의 역할이 뒤바뀐다. 같은 부칙의 제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적용례)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서 입소기간과는 다른 사안에 관한 적용례이므로 제2조와 섞어 읽을 조항이 아니다. 부칙 조문은 모두 세 개이고 번호 붙은 항ㆍ호ㆍ목과 단서는 없다. 제16조 또는 이 부칙 제2조를 직접 대상으로 삼아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시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될 때까지가 기본 기간이고, 연장 의사와 성평등가족부령상 요건에 따라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 입소했으면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시설에서 25세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제16조제2항의 시설 범위와 연장 의사 등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률 제16조는 피해자의 연장 의사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를 요건으로 둡니다. 이 법률 조문에는 신청 방법이나 서류가 직접 적혀 있지 않으므로, 조문만으로 구체적 절차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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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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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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