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로 심리 상담을 받으면 결석이 출석일수에 포함되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또는 심리 상담에 필요한 결석을,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학교장의 인정 없이 자동으로 출석일수에 산입되는 제도는 아니다.
2025년 12월 30일 신설돼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법 제7조제2항으로 일상생활 복귀에 필요한 치료ㆍ심리 상담 결석의 출석일수 산입 근거가 마련됐다.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 제4조제3항은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 인정의 주체와 의견 청취 절차를 구분했다.
치료나 심리 상담 때문에 빠진 날은 자동으로 출석일수에 들어가나요?
치료나 심리 상담에 필요한 결석은 자동으로 출석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문상 필요한 요건은 두 가지다.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심리 상담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필요한 피해자여야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 조문의 표현이 ‘계산할 수 있다’이므로, 출석일수 산입은 의무적ㆍ자동적 효과가 아니라 인정에 따른 재량 구조다.
어떤 치료ㆍ상담 결석이 조문에 적혀 있나요?
법 제7조제2항은 세 종류의 조치를 열거한다.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심리 상담’이며, 제3호의 구체적 내용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에 필요한 결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 없음 |
| 심리 상담에 필요한 결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 | 없음 |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에 필요한 결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 | 없음 |
표의 ‘없음’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뜻이다. 법 제7조제2항은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요건과 효과를 정한 규정이며, 징역ㆍ벌금 등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는다.
출석일수 포함은 누가 결정하나요?
출석일수 포함 여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될 수 있다. 법 제7조제2항은 치료나 상담의 필요성만으로 결과가 생긴다고 정하지 않고, 학교장의 인정을 별도 요건으로 둔다.
법 제7조는 2026년 7월 1일 기준 5개 항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으로 제2항이 신설되고 종전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제3항부터 제5항으로 이동했으므로, 개정 전 자료의 제7조제2항을 현재 조문 번호와 같다고 전제하면 인용이 어긋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 출석일수 산입이 확정되나요?
전문가 의견 청취만으로 출석일수 산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출석일수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4조제3항의 ‘들을 수 있다’도 재량 표현이다. 학교장의 인정이 법 제7조제2항상 출석일수 산입의 요건이고, 시행령의 전문가 의견은 그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나 양형 통계가 있나요?
법 제7조제2항과 시행령 제4조제3항에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두 조문 자체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를 비교할 대상도 없다. 두 규정은 치료ㆍ심리 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의 출석일수 산입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다루는 교육 지원 규정이다.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법 제7조제2항 또는 시행령 제4조제3항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조문에 관한 공식 양형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된다.
관련 법령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제2항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한다(<신설 2025. 12. 30.>). 문장을 요건과 효과로 잘라 보면 요건이 둘이다. 하나는 각 호의 조치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피해자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것이다. 효과 부분의 어미는 ‘계산한다’도 ‘계산하여야 한다’도 아닌 ‘계산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그래서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또는 증빙 서류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결석이 자동으로 출석 처리되는 구조가 아니다. 인정의 주체는 각급 학교의 장 하나로 지정돼 있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이 인정을 대신한다는 규정은 이 항에 없다. 대상 결석의 범위도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으로 한정된다. 인정의 판단 기준이나 제출 서류를 정한 문언은 이 항에 없다. 이 항은 2025년 12월 30일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에는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라 이미 효력이 있는 조문이다.
제7조 제2항의 각 호는 정확히 세 개다. 제1호는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제2호는 “심리 상담”, 제3호는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다. 제1호는 수식어 없는 ‘치료’가 아니라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이고, 제2호도 ‘상담’이 아니라 ‘심리 상담’이다. 이 수식어를 떼고 옮기면 조문보다 범위가 넓어진다. 제3호는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된 자리여서, 무엇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법률 조문만 보고 짐작해 적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항에는 목이나 가지번호가 없고, 제7조 전체에서 목이 붙은 자리는 제1항 제1호뿐이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은 각 호가 그 자체로 출석일수 산입의 효과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라 하더라도 그 조치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하고,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여야 비로소 본문의 ‘계산할 수 있다’에 이른다. 세 개 호에 해당하는 조치와 무관한 결석까지 이 조항으로 처리되는 구조도 아니다.
제7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개정 2020. 1. 29.>). 각 호는 두 개다. 제1호는 초등학교의 경우로 가목(보호자가 주소지 외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과 나목(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으로 나뉜다. 제2호는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로 전학ㆍ편입학의 추천과 배정을 정하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이 항의 어미가 기속형이라는 점은 제2항의 ‘계산할 수 있다’와 곧바로 대비된다. 같은 제7조 안에서도 어미가 갈리므로, 항을 뭉뚱그려 한 성격으로 옮기면 어긋난다.
제7조 제3항은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세부를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개정 2025. 12. 30.>). 이 항은 새로 만들어진 항이 아니라 종전 제2항이 한 칸 밀려 온 자리다. 법률 제21273호의 개정문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고 적는다. 같은 개정으로 이 항의 인용 대상이 ‘제1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으로 넓어졌고, 문장 앞에 ‘출석일수 산입 등’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실무적인 함정이 여기서 생긴다.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작성된 자료가 인용한 ‘제7조 제2항’은 지금의 제3항을 가리킬 수 있다. 항 번호만 그대로 복사해 오면 출석일수와는 무관한 위임 조항을 출석일수 산입의 근거로 제시하게 된다. 항 이동이 있었던 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그 자료가 어느 시점의 법령을 본 것인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7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고 정하고(<신설 2011. 3. 30., 2025. 12. 30.>), 제5항은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신설 2011. 3. 30., 2025. 10. 1., 2025. 12. 30.>). 두 항 모두 2025년 12월 30일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 종전 제3항ㆍ제4항이 한 칸씩 밀려 온 자리다. 그 결과 기준일 현재 제7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모두 5개 항이고, 출석일수를 다루는 항은 그중 제2항 하나다. 조문 끝에는 [제목개정 2011. 3. 30.] 표기가 붙어 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은 현행 제5항이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이라고 인용하는 반면 취업 알선을 정한 항은 현행 제4항이라는 점이다. 두 문언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정확한 인용이며, 이 인용 번호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 항 이동이 있었던 조문은 조문 안의 인용 번호까지 현행 본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다. 신설일과 시행일을 섞으면 안 된다. 제7조 제2항이 신설된 날은 2025년 12월 30일이고, 효력이 생긴 날은 2026년 7월 1일이다. 이 부칙에는 제7조 제2항만 따로 늦추거나 앞당기는 시행단서도, 제7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도 없다. 같은 부칙의 제2조는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적용례로 모두 제7조와 다른 조문에 관한 것이다. 또 하나, 부칙의 시행일은 일부개정법률의 개정규정에 걸리는 것이지 제7조 전체가 그날 새로 생겼다는 뜻이 아니다. 제7조는 종전부터 있던 조문이고, 2026년 7월 1일에 효력이 생긴 것은 제2항의 신설과 항 이동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이 항은 시행 중이므로 ‘시행 예정’으로 적으면 틀린다.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3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신설 2026. 6. 9.>). 가장 자주 뒤섞이는 자리가 여기다. 이 항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근거 규정이 아니다. 출석일수 포함의 요건과 효과는 어디까지나 법 제7조 제2항(각급 학교의 장의 인정 + 계산할 수 있다)에 있고,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정한 것은 그 판단을 하는 방법 쪽이다. 조건도 두 겹으로 걸려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이므로 언제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미도 ‘들을 수 있다’로 재량이어서 의무적 자문 절차가 아니다. 뒤집어 말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입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 항은 대통령령 제36403호로 2026년 6월 9일 신설돼, 법률과 같은 날인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고 정한다(<개정 2020. 7. 28., 2026. 6. 9.>). 같은 ‘출석일수’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규정의 성격이 다르다. 전학ㆍ편입학 등 취학 절차에 걸린 기간은 이 항이 곧바로 ‘산입한다’고 정한 기속형이고, 치료ㆍ심리 상담에 필요한 결석은 이 항이 아니라 법 제7조 제2항이 규율하며 그쪽 어미는 ‘계산할 수 있다’인 재량형이다. 근거 조문도 다르고 어미도 다르므로 둘을 한데 묶어 옮기면 어긋난다. 연혁 표기에 2026. 6. 9.가 함께 들어가는 이유는 내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항 번호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 제36403호의 개정문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는다. 즉 지금의 제2항은 종전 제3항이 밀려 온 자리이며, 현행 원문의 연혁 표시는 <개정 2020. 7. 28., 2026. 6. 9.>다.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0. 7. 28., 2026. 6. 9.>). 어미는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로 기속이다. 이 항도 대통령령 제36403호의 항 이동으로 종전 제2항이 현행 제1항이 된 자리다. 기준일 현재 시행령 제4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모두 3개 항이고, 호와 목은 하나도 없다. 제3항만 있는 조문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제1항ㆍ제2항의 현행 연혁 표기에는 2026. 6. 9.가 함께 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해 두어야 인용이 어긋나지 않는다. 괄호 안의 ‘피해자등’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로 범위가 이 조에 한정된다.
대통령령 제36403호의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다.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해 2026년 7월 1일이 되므로, 법률의 제7조 제2항과 시행령의 제4조 제3항은 같은 날 함께 효력이 생겼다. 시행령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03호, 2026. 6. 9., 일부개정]이다. 여기서도 개정일과 시행일을 섞으면 안 된다.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신설된 날은 2026년 6월 9일이고, 효력이 생긴 날은 2026년 7월 1일이다. 이 부칙에는 제4조 제3항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이며, 시행 예정 규정이 아니다.
법 제7조 제1항ㆍ제2항과 시행령 제4조 제1항ㆍ제3항은 모두 ‘각급학교’ 또는 ‘각급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것으로 한정해 인용한다. 출석일수 산입 여부를 인정하는 주체인 ‘각급 학교의 장’의 범위를 성폭력방지법이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이 조문에 걸어 둔 것이다. 인정 주체를 옮겨 적을 때 이 인용 관계를 빼면 조문보다 넓은 범위로 읽히기 쉽다. 다만 이번 대조에서 확인한 것은 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문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이며, 제2조가 열거하는 학교의 종류 자체는 대조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인용 시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본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로 상담을 받으면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심리 상담에 필요한 결석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의 대상이다. 다만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상담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치료 때문에 학교를 못 가면 출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에 필요한 결석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그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고, 법문은 이를 자동 처리하도록 정하지 않는다.
피해 학생 출석 인정은 누가 결정하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의견 청취 자체가 인정 결정을 대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