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나 — 19세가 원칙, 25세는 요건이 붙은 연장

입력 2026.09.03.

요약 및 결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보호시설의 종류별로 입소기간을 따로 정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제16조제1항제3호가 "19세가 될 때까지"를 기본으로 삼고,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25세 연장이 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제16조제2항은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세 곳을 열거하면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요건으로 건다.

제16조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73호로 개정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으로 25세까지 연장할 근거가 제1항제3호 단서 외에 제2항에도 새로 생겼고, 같은 법률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입소해 시행 당시 입소 중이던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에게도 그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25세라는 숫자가 조문의 어느 자리에 어떤 요건과 함께 놓여 있는가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되면 나가야 하나?

기본은 “19세가 될 때까지”이고, 연장 통로는 같은 호의 단서에 있다. 제16조제1항제3호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19세가 될 때까지”로 정하면서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19세는 연장 절차가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선이지 조문이 정한 유일한 상한이 아니다.

단서의 어미는 “연장할 수 있다”이다. “연장하여야 한다”가 아니므로 조문 자체는 연장을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단서, 제2항, 제3항이 모두 같은 어미를 쓴다.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제16조에 몇 개 있나?

두 개이고, 두 자리의 요건이 서로 다르다. 하나는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특별지원 보호시설)이고, 다른 하나는 2025년 12월 30일 신설된 제16조제2항이다. 두 규정을 합쳐 “미성년일 때 들어갔으면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까지”라고 읽으면 조문 문언과 어긋난다.

어떤 경우적용 조문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조문이 정한 효과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고 기간을 늘리려는 경우제16조제1항제3호 단서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을 것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제16조제2항(2025. 12. 30. 신설)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일 것 + 연장할 의사가 있을 것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6조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것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연령 기준을 정한 문언은 없다)

제2항이 열거한 시설은 세 곳이다. 장애인보호시설(제1항제2호)과 외국인보호시설(제1항제4호)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또 제2항은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라고 적어 연장 가능 여부를 현재 나이가 아니라 입소 시점의 신분에 건다. 제1항제3호 단서에는 이 “입소 당시 미성년자”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

제16조 자체의 구성도 함께 확인해 둘 만하다. 제16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시설 종류별 호는 제1항에 여섯 개가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는 번호 붙은 호가 없다.

시설 종류별 기본 입소기간은 어떻게 나뉘나?

제16조제1항은 시설을 여섯 종류로 나눠 각각 기간을 정하고, 호마다 단서로 연장 방식을 따로 붙였다. 기간을 적는 방식이 두 갈래인데, 다섯 종류는 “1년 이내”, “2년 이내”처럼 기간으로 적혀 있고 특별지원 보호시설만 “19세가 될 때까지”라는 연령으로 적혀 있다.

시설 종류적용 조문기본 입소기간단서가 정한 연장
일반보호시설제16조제1항제1호1년 이내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장애인보호시설제16조제1항제2호2년 이내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특별지원 보호시설제16조제1항제3호19세가 될 때까지피해자에게 연장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외국인보호시설제16조제1항제4호1년 이내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제16조제1항제5호2년 이내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제16조제1항제6호2년 이내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각 호의 단서는 모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제1항이 대상으로 삼는 보호시설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입소해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되나?

적용된다.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2조는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전에 입소해 그날에도 입소 중이었고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개정규정이 이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뜻이다.

부칙 제2조의 성격은 적용례다. 제16조 전체의 시행을 늦추거나 특정 항의 효력을 미루는 조항이 아니라, 제1항제3호와 제2항의 개정규정을 일정한 기존 입소자에게도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힌 조항이다. 시행일 자체는 부칙 제1조가 정한다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고, 2026년 9월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연장 절차는 어느 법령에 정해져 있나?

법률이 아니라 하위 법령이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단서와 제2항은 모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로 절차를 부령에 위임했고, 제3항에 따른 연장에 관한 사항도 제4항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신청 서식이나 심사 방법 같은 구체적 사항은 법률 조문만 읽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 조문에서 확인되는 전제는 피해자의 의사다. 제1항제3호 단서와 제2항은 모두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적었다. 제3항은 이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조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갈린다.

제16조를 어기면 처벌되나 — 실제 연장 운영 수치는?

제16조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 제16조는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과 그 연장을 정하는 조문이고, 벌칙 조문이 아니다. 형사처벌의 근거로 이 조문 번호가 인용된다면 그 인용은 조문 성격과 맞지 않는다.

실제 운영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연장이 몇 건 신청돼 몇 건이 받아들여졌는지 같은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에 들어 있지 않다. 제16조 또는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2조를 직접 대상으로 삼아 사건번호와 선고·결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결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입소기간은 시설 종류별로 갈린다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나이로 정한 것은 하나뿐)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제1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정한다(<개정 2014. 1. 21., 2015. 2. 3., 2025. 10. 1., 2025. 12. 30.>). 기간을 정하는 대상 시설의 근거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걸려 있고, 실제 기간은 각 호가 채운다. 호는 여섯 개다. 제1호 일반보호시설은 1년 이내이고 단서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호 장애인보호시설은 2년 이내이고 단서로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될 때까지이고 단서로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호 외국인보호시설은 1년 이내이고 단서로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과 제6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각각 2년 이내이고 단서로 각각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여섯 개 호 가운데 기간을 나이로 적은 것은 제3호 하나뿐이고 나머지 다섯 개 호는 모두 ‘1년 이내’ㆍ‘2년 이내’라는 기간으로 적혀 있다. 그래서 “보호시설은 몇 살까지”라는 물음에 나이 하나로 답하면 제1항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각 호의 단서는 예외 없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위임 문구를 달고 어미는 모두 ‘연장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제16조 전체에서 ‘하여야 한다’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쓰이지 않았다. 이 항에 목은 없고, 괄호 안 정의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원칙 — 25세는 본문이 아니라 단서에 붙은 연장 상한이다)

제16조제1항제3호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장이 본문과 단서로 갈리는 자리를 그대로 읽어야 한다. 본문이 정한 기본 기간은 ‘19세가 될 때까지’이고, ‘25세가 될 때까지’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정한 연장의 상한이다. 그러므로 이 시설을 두고 “25세까지 있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옮기면 단서를 본문으로 올려 적은 것이 되고, 거꾸로 “19세까지만”이라고 잘라 말하면 단서를 지운 것이 되어 양쪽 다 조문과 어긋난다. 단서가 요구하는 것은 둘이다. 하나는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라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이고, 다른 하나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절차의 준수다. 기간이 저절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며, 어미도 ‘연장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짚어 둘 것은 이 단서에 ‘입소 당시 미성년자’라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요건이 붙는 자리는 같은 조 제2항이다. 기본 기간 자체가 ‘19세가 될 때까지’이므로 미성년 상태의 입소가 전제되는 구조이기는 하나, 조문 문언상 요건으로 적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뒤섞어 쓰면 두 조항의 적용 범위가 함께 어긋난다. 이 호는 제1항 여섯 개 호 가운데 유일하게 기간을 연령으로 적은 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또 하나의 25세 — 시설 세 곳을 열거하고 ‘입소 당시 미성년자’를 요건으로 건다)

제16조제2항은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신설 2025. 12. 30.>). 이 항이 이 주제의 중심이다. ‘25세가 될 때까지’라는 문언은 제16조 안에서 제1항제3호 단서와 이 제2항, 두 자리에 나오는데 걸리는 요건이 서로 다르다. 제2항이 대상으로 삼은 시설은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세 곳이고, 조문은 이 셋을 이름으로 열거해 두었다. 제1항제2호 장애인보호시설과 제4호 외국인보호시설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며, 이 두 시설에는 대신 각자의 단서가 정한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라는 다른 형식의 연장 통로가 있다. 따라서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까지 연장된다’는 정리는 이 항의 열거와 맞지 않는다. 요건도 하나 더 붙는다.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라는 문언은 연장 가능 여부를 현재의 나이가 아니라 입소 시점의 신분에 건다. 여기에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더해져 요건은 모두 셋이다. 서두의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는 제1호의 1년 6개월 범위 한 차례, 제5호ㆍ제6호의 2년 범위 한 차례라는 연장 한도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25세라는 연령 기준을 놓는다는 뜻이다. 어미는 ‘연장할 수 있다’인 재량이고,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25세와 무관한 별도의 통로 — 일반보호시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제16조제3항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개정 2025. 12. 30.>). 이 항은 25세 논의와는 별개의 연장 규정이다. 특징이 셋이다. 첫째, 대상 시설이 일반보호시설 하나로 한정된다. 둘째, 요건이 피해자의 의사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는 객관적 사유이며, 제1항 각 호의 단서와 제2항이 모두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이 항의 위임 대상은 대통령령이다. 셋째, 연장의 상한을 나이로도 기간으로도 못 박지 않고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그 결과 제16조 안에서 연장의 경로는 하나가 아니라 셋으로 갈린다. 제1항 각 호의 단서, 제2항의 25세, 그리고 이 제3항의 특별한 사유가 각각 다른 요건과 다른 위임 형식을 갖는다.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하고, 그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어미는 ‘연장할 수 있다’인 재량이며,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연장의 절차는 조문 안에 없다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넘어간 자리)

제16조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개정 2025. 10. 1., 2025. 12. 30.>). 제16조에서 어미가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닌 항은 이 제4항 하나뿐이고, 어미는 ‘정한다’다. 이 항이 성평등가족부령에 넘긴 것은 제3항에 따른 연장에 관한 사항이다. 제3항의 요건인 ‘특별한 사유’ 자체는 대통령령에,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에 각각 걸리는 이층 구조가 된다. 여기에 제1항 각 호의 단서와 제2항이 저마다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달고 있으므로, 연장의 구체적 방법은 제16조 어느 항에서도 법률 조문 자체가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연장의 상한과 요건까지이고, 신청의 방법ㆍ서식ㆍ제출처ㆍ기한 같은 절차는 하위 법령의 몫으로 넘어가 있다. 그 성평등가족부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16조 전체로 보면 항은 넷이고 호는 제1항에만 여섯 개 있으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는 번호 붙은 호가 없다. 조문 말미에는 [전문개정 2012. 12. 18.] 표기가 붙어 있다. 제16조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조문은 벌칙 규정이 아니라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과 그 연장을 정하는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 제1조(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법률 제21273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가 없는 한 문장이므로 이 법률의 모든 개정규정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30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7월 1일이고, 조문 머리의 표기도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이미 시행 중이다. 이 개정으로 제16조에서 바뀐 자리는 하나가 아니다. 제2항은 <신설 2025. 12. 30.>로 새로 들어왔고, 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는 각각 <개정 2025. 12. 30.> 표시가 붙어 있다. 제1항의 개정 연혁은 2014. 1. 21., 2015. 2. 3., 2025. 10. 1., 2025. 12. 30.으로 이어지고, 제4항에도 2025. 10. 1.과 2025. 12. 30. 두 개의 개정 표시가 있다. 이 부칙 조문에는 번호 붙은 항ㆍ호ㆍ목이 없고 단서도 없다. 부칙 제1조에도, 부칙 전체에도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 제2조(시행을 늦추는 조항이 아니라 적용례 — 넓혀지는 대상은 개정규정, 조사는 ‘에게도’)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2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는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조문 제목이 ‘적용례’이고 어미가 ‘적용한다’인 데서 성격이 드러난다.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부칙 제1조이고, 이 제2조가 하는 일은 시행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문언이 ‘피해자에게 적용한다’가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라고 적은 것, 곧 조사 ‘도’가 그 넓힘을 표시한다. 넓혀지는 대상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 이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했을 것, 이 법 시행 당시 입소 중일 것, 그리고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을 것이다. 넓혀지는 대상 조항도 제16조 전체가 아니라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으로 특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제16조의 시행을 미루는 규정으로 옮겨 적으면 부칙 제1조와 제2조의 역할이 뒤바뀐다. 같은 부칙의 제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적용례)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서 입소기간과는 다른 사안에 관한 적용례이므로 제2조와 섞어 읽을 조항이 아니다. 부칙 조문은 모두 세 개이고 번호 붙은 항ㆍ호ㆍ목과 단서는 없다. 제16조 또는 이 부칙 제2조를 직접 대상으로 삼아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나요?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19세가 될 때까지가 기본이고, 피해자에게 연장 의사가 있으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머지 시설은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보호시설과 외국인보호시설은 1년 이내, 장애인보호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2년 이내이며, 각 호 단서에 따른 연장이 따로 있다.

미성년일 때 입소했으면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시설 유형에 따라 갈린다. 제16조제2항은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세 시설에 입소한 경우 이 조항이 근거가 된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가 별도로 25세 연장을 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는 "입소 당시 미성년자"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 장애인보호시설과 외국인보호시설은 제2항의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률은 신청 절차를 직접 정하지 않고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했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단서와 제2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적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법률 조문에서 확인되는 요건은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서식과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부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