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아홉이 원칙, 스물다섯은 연장 — 성폭력방지법 제16조가 정한 보호시설 입소기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미성년일 때 들어갔다면, 성인이 되는 날 짐을 싸야 하는가. 이 물음의 답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있다. 그런데 이 조문을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으면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까지 연장된다”로 줄여 쓰면 조문과 어긋난다. 25세라는 숫자는 제16조 안에서 두 번, 그것도 서로 다른 요건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기준 조문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핵심 정리
-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원칙은
19세가 될 때까지다(제16조 제1항 제3호 본문). 25세는 원칙이 아니라 단서에 붙은 연장 상한이다. - 25세 연장 규정은 두 곳에 있다. 제1항 제3호 단서와 제2항이다. 요건이 서로 다르다.
- 제2항은 시설 세 곳을 이름으로 열거한다.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다. 여기에
입소 당시 미성년자라는 요건이 붙는다. 시설 유형과 무관한 규정이 아니다. - 연장에는 두 가지가 전제된다.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을 것, 그리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 부칙 제2조는 시행을 늦추는 조항이 아니다. 제16조 제1항 제3호와 제2항의 개정규정을 일정한 기존 입소자에게도 적용하도록 넓힌 적용례다.
- 제16조에는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처벌 조항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는 조항이다.
1. 제16조는 어떻게 생긴 조문인가
제16조는 항이 네 개다.
| 항 | 무엇을 정하나 |
|---|---|
| 제1항 | 보호시설 종류별 입소기간. 호가 여섯 개다(제1호부터 제6호까지). |
| 제2항 | 세 시설의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 대한 25세 연장. 2025. 12. 30. 신설. |
| 제3항 | 일반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통령령상 특별한 사유에 따른 초과 연장. |
| 제4항 | 제3항에 따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 |
제1항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시작한다. 즉 기간을 정하는 대상 시설의 근거는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걸려 있다.
어미도 눈여겨볼 만하다. 제1항 각 호의 단서, 제2항, 제3항은 모두 연장할 수 있다로 끝난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하여야 한다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16조 어디에도 없다.
2. 시설 종류별 기간 — 제1항 각 호
제1항이 정한 여섯 가지다. 나이로 기간을 정한 것은 제3호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몇 년’이라는 기간이다.
| 호 | 시설 | 기본 기간 | 단서(연장) |
|---|---|---|---|
| 제1호 | 일반보호시설 | 1년 이내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 제2호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이내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
| 제3호 | 특별지원 보호시설 | 19세가 될 때까지 | 피해자가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 |
| 제4호 | 외국인보호시설 | 1년 이내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
| 제5호 |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2년 이내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 제6호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2년 이내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몇 살까지”라는 물음에 나이 하나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여섯 개 호 중 나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제3호뿐이다.
3. 25세는 두 자리에 있다 — 그리고 요건이 다르다
이 글의 중심이다. 제16조에서 25세가 될 때까지라는 문언은 제1항 제3호 단서와 제2항, 두 곳에 나온다. 같은 숫자지만 걸리는 조건이 다르다.
| 구분 | 제16조 제1항 제3호 단서 | 제16조 제2항 |
|---|---|---|
| 대상 시설 | 특별지원 보호시설 |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세 곳을 열거) |
| 연장 전 기본 기간 | 19세가 될 때까지 | 각 시설의 제1항상 기간(제1호·제5호·제6호) |
| 나이 요건 | 조문에 입소 당시 미성년자 요건 없음 |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일 것 |
| 의사 요건 |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을 것 |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을 것 |
| 절차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조문의 성격 | 제3호 본문에 붙은 단서 | 제1호·제5호·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신설 규정(2025. 12. 30. 신설) |
제2항의 문언은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즉 제2항은 제1호·제5호·제6호의 연장 단서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25세 연장을 놓는 규정이다. 제1호의 ‘1년 6개월 범위 한 차례’, 제5호·제6호의 ‘2년 범위 한 차례’라는 연장 한도가 이 경우에는 25세라는 나이 기준으로 바뀐다.
여기서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세 가지가 따라 나온다.
첫째,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는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2항은 시설 세 곳을 이름으로 적어 두었다. 제2호(장애인보호시설)와 제4호(외국인보호시설)는 제2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이 두 시설에는 대신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각자의 단서가 붙어 있다. 나이 상한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연장 통로다.
둘째, ‘입소 당시 미성년자’ 요건이 붙는 자리는 제2항이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제3호)의 25세 연장에는 이 요건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애초에 기본 기간이 19세가 될 때까지이므로 미성년 상태로 입소하는 것이 전제되는 구조다. 두 조항의 요건을 뒤섞어 “미성년자였으면 어느 시설이든 25세”로 옮기면 두 번 틀린다.
셋째, 19세와 25세의 관계는 ‘원칙과 연장’이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두고 “25세까지 있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단서를 본문으로 승격시킨 셈이 된다. 반대로 “19세까지만”이라고 잘라 말해도 단서를 지운 것이 되어 부정확하다.
4. 연장의 두 가지 전제 — 의사와 부령
제1항 제3호 단서와 제2항 모두 두 개의 관문을 세워 둔다.
-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을 것. 두 조항 모두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절을 둔다.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두 조항 모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부령에 위임한다.
그래서 “연장을 어떻게 신청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16조 자체가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조문이 정한 것은 연장의 상한(25세)과 요건(연장 의사)이고, 신청의 방법·서식·시기 같은 절차는 부령의 몫으로 넘어가 있다. 조문만으로 절차를 단정할 수 없고, 해당 부령을 확인해야 한다.
5. 일반보호시설에는 또 하나의 통로가 있다 — 제3항·제4항
25세 이야기와는 별개의 연장 규정이 제3항이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특징이 세 가지다. 대상은 일반보호시설로 한정되고, 위임 대상이 대통령령(제1항 각 호와 제2항은 성평등가족부령)이며, 상한을 나이나 기간으로 못 박지 않고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만 적는다. 그리고 제4항이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이어받는다. 특별한 사유의 내용은 대통령령이, 그 연장의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이층 구조다.
정리하면 제16조 안에서 연장의 경로는 하나가 아니다. 각 호의 단서, 제2항의 25세, 제3항의 특별한 사유가 각각 다른 요건과 다른 위임 형식을 갖는다.
6. 부칙이 정한 것 — 시행일과 적용례
개정법은 법률 제21273호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그에 따른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이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에는 이미 시행 중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부칙 제2조의 제목은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이고, 내용은 이렇다.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조항은 제16조의 시행을 늦추는 조항이 아니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가 이미 정했다. 부칙 제2조가 하는 일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조문이 피해자에게 적용한다가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라고 적은 것, 즉 조사 ‘도’가 그 성격을 드러낸다.
넓혀지는 대상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
- 이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했을 것
- 이 법 시행 당시 입소 중일 것
-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을 것
그리고 넓혀지는 대상 조항은 제16조 전체가 아니라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으로 특정되어 있다.
같은 부칙에는 제3조도 있는데, 이쪽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로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입소기간과는 다른 사안이므로 제2조와 섞어 읽지 않아야 한다.
7. 헷갈리기 쉬운 지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나요?
나이 하나로 답할 수 없다. 제16조 제1항은 시설 종류별로 기간을 정하고, 그중 나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제3호(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뿐이다. 나머지 다섯 개 호는 1년 또는 2년이라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25세는 제1항 제3호 단서와 제2항이 정한 연장의 상한이지, 모든 보호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 나이가 아니다.
미성년일 때 입소했으면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어느 시설에 입소했는지, 그리고 연장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제2항은 일반보호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세 곳을 열거하고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요건으로 건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제1항 제3호 단서라는 별도의 근거로 25세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 장애인보호시설과 외국인보호시설은 제2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고, 각자의 단서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하는 형식을 취한다. 어느 경우든 조문은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다.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16조는 신청 절차를 조문에 직접 적어 두지 않았다. 제1항 각 호의 단서와 제2항은 모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로 방법을 부령에 위임하고, 제3항의 특별한 사유는 대통령령에,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4항이 다시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한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피해자의 연장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과 부령이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는 점 두 가지이고, 서식이나 기한 같은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부령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7월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법률 제21273호로 제16조 제2항이 신설되었고, 제1항·제3항·제4항이 개정되었다. 부칙 제2조는 제1항 제3호와 제2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전 입소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정했다. 제16조에 붙은 [전문개정 2012. 12. 18.] 표기와 제1항의 개정 연혁(2014. 1. 21., 2015. 2. 3., 2025. 10. 1., 2025. 12. 30.)도 조문에 그대로 남아 있다.
8.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2조를 직접 대상으로 삼아 사건번호·선고(결정)일·사건명·판시사항·주문을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례나 결정은 찾지 못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문의 해석이 상급심에서 다투어진 기록을 지금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글의 근거는 조문과 부칙의 문언뿐이다.
덧붙여, 제16조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조문은 처벌 규정이 아니라 보호시설 입소기간과 그 연장을 정하는 규정이다.
한 문단 요약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시설 종류마다 다르고, 나이로 정해진 것은 특별지원 보호시설(1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다. 25세는 원칙이 아니라 연장의 상한이며, 제16조 안에서 두 자리에 서로 다른 요건으로 놓여 있다. 제1항 제3호 단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대해, 제2항은 일반보호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으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에 대해 각각 25세까지의 연장을 정한다. 둘 다 피해자의 연장 의사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를 전제로 하는 재량 규정이다. 부칙 제2조는 이 두 개정규정을 시행 전 입소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넓힌 적용례이지, 시행을 늦추는 조항이 아니다.
참고한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제3항, 제4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 제16조 제1항이 입소기간의 대상 시설로 인용하는 조항
-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2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적용례)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제21273호 시행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위 조문과 부칙의 문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인 연장 요건과 절차는 조문이 위임한 성평등가족부령 및 대통령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