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ㆍ심리 상담 결석, 출석일수에 자동 포함될까: 학교장 인정이 필요한 이유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나 심리 상담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경우, 그 결석이 곧바로 출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해당 조치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학교장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치료 또는 상담 사실만으로 자동 산입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대상인가
법 제7조제2항은 출석일수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심리 상담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따라서 이 규정은 일반적인 모든 결석을 다루는 조항이 아니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위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3호의 구체적 범위는 성평등가족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조문만으로 그 내용을 넓게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출석일수 포함을 판단하나
법률이 정한 판단 주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입니다. 정확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출석일수 포함의 근거와 요건을 함께 보여 줍니다. “인정하는 경우”가 요건이고, “계산할 수 있다”는 표현은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는 뜻의 의무 규정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출석으로 인정된다”라고 일률적으로 표현하기보다,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언제, 어떤 역할을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시행령 규정은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뜻도, 의견이 있으면 자동으로 출석일수에 포함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들을 수 있다”는 절차 규정입니다. 출석일수 포함의 직접적인 요건과 효과는 법 제7조제2항의 학교장 인정에서 확인해야 하며, 시행령 제4조제3항은 그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의견 청취의 근거를 더한 것입니다.
인용할 때 항 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법 제7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종전 제2항~제4항은 제3항~제5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법 제7조는 5개 항이고, 출석일수 산입에 관한 내용은 제2항입니다. 개정 전 자료의 “제7조제2항”을 현재 조문에 그대로 대응시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의 기준 시점과 항 번호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도 현재 3개 항입니다. 제3항은 2026년 6월 9일 신설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7조제2항과 시행령 제4조제3항 모두 시행 예정 규정이 아니라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정리
치료 또는 심리 상담으로 인한 결석과 출석일수의 관계는 자동 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대상 조치인지, 그 조치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지,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의견 청취 자체가 자동 산입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