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치료ㆍ심리 상담 결석, 출석일수에 자동 포함될까: 학교장 인정이 필요한 이유

입력 2026.09.02.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나 심리 상담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경우, 그 결석이 곧바로 출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해당 조치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학교장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정하므로, 치료 또는 상담 사실만으로 자동 산입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대상인가

법 제7조제2항은 출석일수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1.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2. 심리 상담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따라서 이 규정은 일반적인 모든 결석을 다루는 조항이 아니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위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3호의 구체적 범위는 성평등가족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조문만으로 그 내용을 넓게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출석일수 포함을 판단하나

법률이 정한 판단 주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입니다. 정확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출석일수 포함의 근거와 요건을 함께 보여 줍니다. “인정하는 경우”가 요건이고, “계산할 수 있다”는 표현은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는 뜻의 의무 규정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출석으로 인정된다”라고 일률적으로 표현하기보다,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언제, 어떤 역할을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시행령 규정은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뜻도, 의견이 있으면 자동으로 출석일수에 포함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들을 수 있다”는 절차 규정입니다. 출석일수 포함의 직접적인 요건과 효과는 법 제7조제2항의 학교장 인정에서 확인해야 하며, 시행령 제4조제3항은 그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의견 청취의 근거를 더한 것입니다.

인용할 때 항 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법 제7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종전 제2항~제4항은 제3항~제5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법 제7조는 5개 항이고, 출석일수 산입에 관한 내용은 제2항입니다. 개정 전 자료의 “제7조제2항”을 현재 조문에 그대로 대응시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의 기준 시점과 항 번호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도 현재 3개 항입니다. 제3항은 2026년 6월 9일 신설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7조제2항과 시행령 제4조제3항 모두 시행 예정 규정이 아니라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정리

치료 또는 심리 상담으로 인한 결석과 출석일수의 관계는 자동 처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대상 조치인지, 그 조치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지,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의견 청취 자체가 자동 산입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제5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 제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403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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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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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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