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입소기간, 19세가 원칙인 경우와 25세까지 연장되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두고 “미성년 때 입소하면 모두 25세까지 머물 수 있다”고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보호시설의 유형별 입소기간을 정하고, 25세까지의 기간은 정해진 경우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16조를 이해할 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는 19세가 될 때까지가 기본 기간이고, 25세는 연장 가능한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일부 시설에 관한 25세 규정에는 시설 종류와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 기본 기간은 19세가 될 때까지
제16조제1항제3호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19세가 될 때까지”로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 연장 의사가 있으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19세가 되면 반드시 입소가 끝난다는 뜻도, 처음부터 25세까지의 입소를 보장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본 기간과 연장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연장에는 본인의 연장 의사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절차가 전제됩니다.
25세까지 연장이 가능한 또 다른 경우
제16조제2항은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별도로 열거합니다. 이 세 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 가운데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입소기간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제1항제3호 단서와 같은 문장 안에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대상 시설과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제2항에서는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모든 시설이나 모든 입소자에게 25세까지의 연장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행 전에 입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법률 제21273호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해 시행 당시에도 입소 중이면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도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제16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조항이 아닙니다. 부칙 제1조가 법률의 시행일을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일정한 기존 입소자에게 위 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한 적용례입니다.
조문을 읽을 때 함께 확인할 점
제16조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제1항에는 여섯 종류의 보호시설에 관한 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19세 및 25세 규정만으로 전체 제도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제16조는 입소기간과 연장에 관한 조항이며,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을 정한 조항도 아닙니다.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조문이 가리키는 성평등가족부령의 내용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제16조의 문언상 분명한 것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기본 기간이고 일정한 요건 아래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구조, 그리고 제2항의 25세 연장은 열거된 세 시설과 입소 당시 미성년자 요건에 관한 별도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내용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나요?
시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될 때까지가 기본 기간이며, 연장 의사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호시설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일 때 입소했으면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고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에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과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률 제16조는 연장 가능 기간과 요건의 틀을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조문만으로 개별 절차를 단정하기보다, 적용되는 부령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1조
-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