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심리 상담 결석의 출석일수 산입은 자동이 아니다 —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
한 줄 답. 성폭력 피해자가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느라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근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문의 어미는 계산할 수 있다이다 —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기속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이다.
이 글은 그 조문 하나를 문언 그대로 뜯어본다. 어디에 있는 규정인지, 요건이 몇 개인지, 시행령이 무엇을 덧붙였는지, 그리고 개정으로 항 번호가 어떻게 밀렸는지까지다.
한눈에 보는 정리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 개정 연혁 |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항 신설) |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부칙 제1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 대상이 되는 조치 | ①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② 심리 상담 ③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
| 판단 주체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
| 효과 |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재량) |
| 시행령이 더한 것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량, 대통령령 제36403호로 2026. 6. 9. 신설, 2026. 7. 1. 시행) |
| 조문 구조 | 법 제7조는 5개 항, 시행령 제4조는 3개 항 |
| 법정형 | 두 조문에 징역·벌금 등 벌칙 규정 없음 |
| 관련 판례·결정 | 확인되지 않음 |
1. 근거 법률이 어느 법인지부터 갈린다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학교 규정이나 학교폭력 관련 법률 이야기로 흘러가기 쉽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심리 상담 결석을 출석일수에 넣는 근거 조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있다. 조문 제목은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이다.
이 제7조는 원래 주소지 밖 학교로의 입학·전학·편입학을 지원하는 조문이었다. 여기에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출석일수에 관한 제2항이 새로 들어왔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 예정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다.
2. 조문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일부개정]
②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심리 상담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부칙(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한다. 이 부칙에 제7조 제2항만 따로 늦추거나 앞당기는 시행단서나 적용례는 없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03호, 2026. 6. 9., 일부개정]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6. 6. 9.>
시행령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다.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일이 같은 날에 맞춰져 있다.
3. 요건은 둘이고, 효과는 재량이다
제2항의 문장을 요건과 효과로 잘라 보면 이렇게 나뉜다.
요건 1 —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일 것. 조문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라고 쓴다.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그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이 문언에 들어 있다.
요건 2 —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것.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그대로 조문 안에 있다. 판단 주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다.
효과 — “계산할 수 있다”. 어미가 “계산한다”도 “계산하여야 한다”도 아니다.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이다. 우리 법에서 어미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속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인 독법이다.
그래서 이 조문은 서류를 갖추면 결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다. 증빙만 제출하면 처리된다는 취지로 옮겨 적으면 조문 문언을 넘어선다.
같은 제7조 안에서도 어미가 갈린다는 점이 이 대비를 분명하게 해 준다.
| 조문 | 어미 | 성격 |
|---|---|---|
| 법 제7조 제1항 |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기속 |
| 법 제7조 제2항 |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재량 |
| 시행령 제4조 제2항 | 취학에 걸린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 기속 |
| 시행령 제4조 제3항 |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재량 |
특히 시행령 제4조 제2항과 제3항의 차이가 크다. 제2항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라고 하여 전학·편입학 절차에 걸린 기간을 곧바로 산입하도록 정한다. 반면 치료·심리 상담 결석은 제2항이 아니라 법 제7조 제2항이 규율하고, 그쪽 어미는 “계산할 수 있다”이다. 같은 “출석일수”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규정의 성격이 다르다.
4. 대상이 되는 조치는 세 가지다
제2항 각 호는 정확히 세 개다.
| 호 | 원문 |
|---|---|
| 제1호 |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 제2호 | 심리 상담 |
| 제3호 |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
제1호는 그냥 “치료”가 아니라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다. 제2호는 “상담”이 아니라 심리 상담이다. 인용할 때 이 수식어를 떼면 조문보다 범위가 넓어진다.
제3호는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겨진 위임 규정이다. 무엇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부령이 정하는 몫이므로, 법률 조문만 보고 구체적 항목을 짐작해 적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5.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인정의 근거”가 아니라 절차 규정이다
이 대목이 가장 자주 뒤섞인다.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근거 규정이 아니다. 출석일수 산입의 요건과 효과는 어디까지나 법 제7조 제2항(학교의 장의 인정 + 계산할 수 있다)에 있다.
시행령 제3항이 정한 것은 그 판단을 하는 방법 쪽이다. 학교의 장이 “출석일수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 두 가지를 같이 읽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 언제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들을 수 있다 — 의견 청취 자체도 재량이다. 의무적 자문 절차로 옮겨 쓰면 조문과 어긋난다.
정리하면 이렇게 층이 나뉜다.
| 층 | 조문 | 무엇을 정하는가 |
|---|---|---|
| 법률 | 법 제7조 제2항 | 요건(조치의 필요성 + 학교의 장의 인정)과 효과(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위임 | 법 제7조 제3항 |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제2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 시행령 | 시행령 제4조 제3항 | 판단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한 절차 |
| 부령 위임 | 법 제7조 제2항 제3호 | 그 밖의 조치를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 |
6. 인용하기 전에: 제7조의 항 번호가 밀렸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문은 제7조의 종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옮기고, 그 자리에 새 제2항을 넣었다. 그 결과 2026년 9월 2일 현재 제7조는 5개 항이다.
| 개정 전 | 개정 후(현행) | 내용 |
|---|---|---|
| 제1항 | 제1항 | 주소지 외 지역 취학 지원(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
| — | 제2항(신설) | 치료·심리 상담 등 결석의 출석일수 산입 |
| 제2항 | 제3항 |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현행 문언에는 “출석일수 산입 등”이 들어가 있다 — <개정 2025. 12. 30.>) |
| 제3항 | 제4항 |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
| 제4항 | 제5항 |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성평등가족부령 위임 |
여기서 실무적인 함정이 하나 생긴다.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작성된 자료가 인용한 “제7조 제2항”은 지금의 제3항일 가능성이 있다. 옛 문헌의 항 번호를 그대로 복사해 오면, 출석일수와는 무관한 위임 조항을 출석일수 근거로 제시하게 된다. 항 번호를 옮길 때는 그 자료가 어느 시점의 법령을 본 것인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현행 조문 안에 남아 있는 항 번호 인용도 그대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현행 제5항은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취업 알선을 정한 항은 현행 제4항이다. 이 인용 번호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항 이동이 있었던 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조문 안의 번호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시행령 제4조도 함께 짚어 둔다. 제4조는 현재 3개 항이고, 제1항·제2항은 종전부터 있던 규정(각 <개정 2020. 7. 28.>), 제3항이 2026년 6월 9일 신설된 항이다. 제3항만 있는 조문이 아니다.
7. 자주 어긋나는 지점
| 흔한 서술 | 조문 문언 |
|---|---|
| “치료·상담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인정이라는 요건과 재량 어미가 빠졌다 |
| “증빙 서류를 내면 자동 처리된다” | 제7조 제2항·시행령 제4조 제3항에는 신청 서식이나 서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 “학교장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 들을 수 있다” — 재량이다 |
|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인정 근거다” | 요건·효과는 법 제7조 제2항에 있고, 시행령 제3항은 의견 청취 절차다 |
|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 | 2026년 9월 2일 기준 이미 시행 중이다 |
| “이 조문을 위반하면 처벌된다” | 법 제7조 제2항과 시행령 제4조 제3항에는 법정형 규정이 없다 |
| “제7조는 출석일수 조항 하나짜리 조문이다” | 제7조는 5개 항이고, 출석일수는 그중 제2항이다 |
8.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법 제7조 제2항 또는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판시한 판례·결정을 찾지 못했다. 시행 두 달째인 신설 조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을 곁들인 해설을 만나면 출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로 상담을 받으면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조문이 드는 조치는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심리 상담,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세 가지다. 학교의 장의 인정이 요건이고 어미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재량 표현이므로,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니다.
치료 때문에 학교를 못 가면 출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 치료가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이고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법 제7조 제2항).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규정이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전학·편입학 등 취학에 걸린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한다”라고 정해, 어미가 서로 다르다.
피해 학생 출석 인정은 누가 결정하나요? 조문이 지목한 주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다. 법 제7조 제2항이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혼자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그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의견 청취 역시 “들을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이다.
참고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제1항,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항, 제4항, 제5항 —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ㆍ개정문
-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제1항, 제2항, 제3항 — 대통령령 제36403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ㆍ개정문
-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36403호, 2026. 6. 9.)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법 제7조 제1항·제2항과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이 “각급 학교”를 가리키며 인용하는 조문
조문 내용은 2026년 9월 2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본문을 대조한 것이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점의 본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