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원칙·25세는 연장…제16조가 정한 시설별 요건
개정규정 7월 시행…부칙 적용례도 기존 미성년 입소자 범위에서 규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운데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19세가 될 때까지가 원칙이며, 연장 요건을 갖춘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보호시설 종류별 입소기간과 연장 기준을 정하고 있다. 법률 제21273호에 따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6조제1항제3호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대해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25세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일률적인 기본 입소기간이 아니다. 피해자의 연장 의사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절차를 전제로 하는 연장 가능 기간이다.
같은 조 제2항에는 별도의 25세 연장 규정도 있다.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 가운데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연장 의사를 밝힌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제1항제3호와 제2항의 규정은 적용 대상과 요건이 다르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제1항제3호의 기본 기간과 단서가 적용되고, 제2항은 열거된 3개 시설과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요건을 함께 둔다.
따라서 모든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25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16조는 4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항에서 6개 보호시설 유형의 기간을 각각 정하고 있다.
부칙의 적용례도 시행일을 미루는 규정은 아니다.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정했고, 부칙 제2조는 제16조제1항제3호와 제2항의 개정규정을 일정한 기존 입소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부칙 제2조의 대상은 법 시행 전 보호시설에 입소해 시행 당시 입소 중이면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다. 이들에게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제16조 전체의 시행을 별도로 늦춘 조항은 아니다.
제16조는 보호시설 입소기간과 연장에 관한 규정으로,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정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 조문 또는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2조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