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폭력 피해 학생 치료·상담 결석, 출석일수 산입 가능…학교장 인정이 요건

입력 2026.09.02.

치료·심리 상담 결석 출석일수 산입 조항 지난 7월 1일 시행…조문 어미는 ‘계산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 결석한 기간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0일 신설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률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조문이 정한 조치는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심리 상담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세 가지다. 제3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령에 위임돼 있다.

결석을 출석일수에 넣으려면 요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여야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

조문의 어미는 ‘계산할 수 있다’로, 학교의 장에게 판단 여지를 남긴 재량 규정이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결석이 자동으로 출석으로 처리되는 구조는 아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도 지난 6월 9일 신설돼 함께 시행 중이다.

다만 출석일수 포함의 요건과 효과를 정한 것은 법 제7조 제2항이다.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그 판단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절차 규정으로, 어미 역시 ‘들을 수 있다’는 재량이다.

제2항이 새로 들어오면서 기존 항의 번호도 밀렸다. 개정 전 제7조 제2항~제4항이 제3항~제5항으로 이동해 현재 제7조는 5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문헌이 인용한 ‘제7조 제2항’은 현행 조문에서 제3항일 수 있다. 현행 제3항은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이다.

앞서 제7조 제1항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이 취학 절차에 걸린 기간을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고 규정한다. 취학 절차에 걸린 기간은 산입 의무로, 치료·심리 상담에 필요한 결석은 학교의 장의 인정을 거치는 재량으로 나뉘는 셈이다.

법 제7조 제2항과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직접 판단한 판례나 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제3항(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제3항(대통령령 제36403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제5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 제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403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