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폭력 피해 치료·심리 상담 결석, 출석일수 산입 가능…학교장 인정이 요건

입력 2026.09.02.

2026년 7월부터 시행 중…전문가 의견 청취도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

성폭력으로 인한 치료나 심리 상담 때문에 결석한 학생의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동 인정 규정이 아니라, 해당 조치가 필요하고 학교장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2025년 12월 30일 신설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 제7조는 현재 5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2항 신설에 따라 종전 제2항부터 제4항은 각각 제3항부터 제5항으로 이동했다.

해당 조항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상 조치는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심리 상담,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다. 제3호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다.

조문은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일 것과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것을 함께 정하고 있다. 또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해, 치료나 심리 상담에 따른 결석이 일률적으로 출석일수에 포함되는 구조는 아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령 제4조는 3개 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제3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출석일수 산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한다.

전문가 의견 청취는 학교장 인정의 근거 자체를 바꾸는 규정은 아니다. 시행령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절차를 두었고, 의견 청취 역시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했다.

법 제7조제1항은 피해자등의 주소지 외 지역 취학 지원과 관련 절차를 정하고, 시행령 제4조제1항과 제2항은 취학 지원 사실의 비공개 관리와 취학에 걸린 기간의 출석일수 산입을 규정한다. 치료·심리 상담 결석의 출석일수 산입은 이번에 신설된 법 제7조제2항과 시행령 제4조제3항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현재 확인된 법령 문언에는 이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이 제시돼 있지 않다. 출석일수 산입 여부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판단될 수 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제5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 제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403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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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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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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