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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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은 법률 용어 아니다…성매매 정의와 상대방 따라 적용 조문 갈린다
조건만남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 성매매 정의, 네 형종의 선택형 법정형, 아동ㆍ청소년 보호 규정을 차례로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조건만남'은 법에 없는 이름…제21조는 징역이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제21조제1항의 선택형 법정형과 약속만으로 성매매 완성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고, 미성년자 관련 특별규정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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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끼리 조건만남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인 간 조건만남의 성매매 요건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실행 전 행위ㆍ아동ㆍ청소년 특칙ㆍ성매매피해자 처벌특례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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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은 법에 없는 이름이다 — 성매매 처벌은 정의 조문에서 한 번, 상대방이 누구인지에서 또 한 번 갈린다
조건만남이라는 통칭 대신 성매매의 법정 정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성인 법정형ㆍ아동ㆍ청소년 특칙ㆍ피해자 보호를 조문별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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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내나요?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의 주체별 내용, 시정명령과 과태료의 순서, 제조ㆍ임대자에 대한 단계적 적용과 기존 설치분 경과조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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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조치 의무…과태료는 시정명령 불이행 때 3천만원 이하
설치ㆍ운영자와 제조ㆍ임대자의 의무를 나누고, 조치 미이행이 아니라 시정명령 불이행 때 과태료가 문제 되는 구조를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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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조치를 안 하면 곧바로 3천만원 과태료가 나오나
무인정보단말기 조치 의무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연결하는 두 조문을 따라, 시정명령의 전제와 재량을 조문 단위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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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조치를 안 하면 바로 과태료인가 — 디지털포용법 제20조와 제37조 사이의 두 문
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조치 의무와 과태료 사이의 경로를 제20조·제37조로 짚고, 제조·임대자 규정의 규모별 적용례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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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내나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ㆍ운영자와 제조ㆍ임대자의 의무를 대비하고, 시정명령·과태료·보고 및 조사 절차와 단계적 적용을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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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조치 미이행, 곧바로 과태료는 아니다…시정명령 불이행 때 3천만원 이하
편의 조치 미이행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를 시정명령 요건으로 설명하고, 제조ㆍ임대자 규정의 적용 시기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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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이라는 검색어, 법은 ‘성매매’의 정의부터 확인한다
성인 사이 성매매의 정의와 제21조 법정형을 설명하고, 약속 단계ㆍ광고ㆍ알선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특칙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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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사람의 벌칙 — 법은 '정의'에서 한 번, '상대방'에서 또 한 번 갈린다
성매매 정의와 제21조제1항의 네 형종을 짚고,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면 적용 법률이 바뀌는 구조와 피해자 처벌특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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