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조치 의무…과태료는 시정명령 불이행 때 3천만원 이하

입력 2026.09.15. 오전 9:43

설치·운영자와 제조·임대자 의무 나뉘어…장관 시정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을 때 재량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이용 편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 제20조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이용 편의 제공을 정한 조항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개 항으로 구성돼 있고 항 아래 호는 없다.

제1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했다.

제2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임대하는 자에게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같은 조문 안에서 설치·운영하는 자와 제조·임대하는 자가 지는 의무가 나뉘어 있다.

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의무를 정한 제1항·제2항의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것과 달리 제3항과, 보고·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정한 제4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과태료는 제20조가 아니라 제37조에 있다. 제37조 제1항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요건이다.

같은 항에는 단서도 붙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정한 것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며,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 아니다.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제20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에 담겼다. 제15조 제1항은 설치·운영하는 자의 조치로 보조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 설치, 호환 소프트웨어 제공, 웹사이트·앱 제공을 열거하고 그중 하나를 하도록 했으며 뒤의 두 갈래에는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붙는다.

제15조 제2항은 제조하는 자의 조치로 인력 호출이나 음성 안내 기능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제조하거나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제조하도록 했다. 제3항은 임대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조된 단말기를 임차하겠다는 임차인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행령 부칙은 소상공인 등이 제조·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적용례로 제15조 제2항·제3항의 적용 시기만 달리 정했다. 중기업에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는 2027년 1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제조·임대하는 자 쪽 규정의 규모별 적용례이고, 설치·운영하는 자의 의무를 통째로 미뤄 준 것이 아니다. 법률 제20조 자체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다만 시행령 부칙에는 시행 전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별도의 경과조치가 있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는 종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시정명령의 기간과 절차도 시행령에 있다. 시정명령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하도록 했고, 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 지원 등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한 곤란 등이 없는 한 적극 노력하도록 한 규정이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은 제20조를 개정하지 않았고, 2027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규정을 직접 다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디지털포용법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제37조(과태료) 제1항 디지털포용법 부칙(법률 제20672호, 2025. 1. 21.) 제1조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같은 영 부칙 제3조·제5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종전 규정)

관련 법령: 디지털포용법 제20조 · 디지털포용법 제37조제1항 · 디지털포용법 부칙 제1조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부칙 제3조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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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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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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