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은 법에 없는 이름이다 — 성매매 처벌은 정의 조문에서 한 번, 상대방이 누구인지에서 또 한 번 갈린다
요약 및 결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정한다. '조건만남'은 이 법이 정의한 용어가 아니어서, 처벌 여부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가 정한 성매매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인지에서 출발한다.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그 법 제13조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색창에 치는 말과 조문에 적힌 말이 다를 때 오해가 굳는다. '조건만남이면 벌금 300만원'이라는 요약은 법률에 없는 이름을 요건 자리에 놓고, 네 가지 형종으로 적힌 선택형을 금액 하나로 줄이며, 상대방이 성인인지 아동ㆍ청소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뀐다는 갈림을 지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6. 3. 31. 2013헌가2 결정에서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고, 2026년 9월 기준으로 이 조항은 시행 중이다.
‘조건만남’이라는 조문이 따로 있나
없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조건만남’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 법 제2조제1항이 정의하는 용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피해자” 네 가지다.
법이 먼저 묻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정의 충족 여부다. 제2조제1항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처벌 조항인 제21조제1항의 주어는 “성매매를 한 사람”이므로, 이 정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실관계는 제21조제1항의 출발점에 서지 못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 정의 문언이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이므로 금품이 실제로 오갔어야만 성매매라고 말하면 문언과 어긋난다. 반대로 대가를 약속하는 대화만 오갔고 각 목의 행위가 없었던 경우까지 성매매가 완성됐다고 말할 근거도 이 문언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성매매를 한 사람의 법정형은 정확히 무엇인가
제21조제1항의 문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이다. 징역ㆍ벌금ㆍ구류ㆍ과료 네 가지 형종이 선택형으로 적혀 있고, 징역과 벌금에는 각각 “이하”가 붙는다. 따라서 ‘벌금 300만원’처럼 정액으로 옮기면 상한을 정액으로 바꿔 읽는 것이 되고, 구류와 과료를 빠뜨리면 조문에 있는 형종이 사라진다.
‘범칙금’이라는 말은 이 조문에 없다. 제21조제1항은 형벌을 정한 조항이고,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정한 조항이 아니다.
제21조는 제1항 외의 항도 두고 있는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그 항은 신고자등 비밀보장 위반을 정한 것이고 벌금 상한도 따로 적혀 있다. 제1항의 법정형을 말할 때 다른 항의 금액을 섞어 쓰면 안 된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성인 사이에서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에 해당하는 성매매를 한 경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매매 | 같은 법 제6조제1항 | 처벌하지 아니한다 |
|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의 광고 |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ㆍ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 |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으로 위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 | 같은 법 제20조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업으로 위 광고물ㆍ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 | 같은 법 제20조제3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 | 같은 법 제23조 | 처벌한다(제21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 같은 법 제13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 같은 법 제13조제3항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 | 같은 법 제38조제1항 |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
만나기로 약속만 했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아무 처벌도 없나
그렇게 넓혀 읽을 수 없다. 미수범 처벌을 정한 제23조의 문언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뿐이고, 제21조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이는 제21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이 조문에 없다는 뜻이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른 행위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같은 법은 광고ㆍ알선ㆍ모집ㆍ직업소개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다. 제19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모집ㆍ직업소개ㆍ알선을, 제20조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관련 광고를 따로 처벌한다.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이 유인과 권유를 별도로 정한다.
금지 조항도 처벌 조항과 구분해 읽어야 한다. 제4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며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고용ㆍ모집ㆍ직업소개ㆍ알선, 광고행위 다섯 가지를 열거한다. 이 조문은 금지를 정할 뿐 형을 정하지 않으며, 형은 제18조 이하의 벌칙 조항이 각각 정한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무엇이 달라지나
적용할 법률부터 달라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한다. 즉 아동ㆍ청소년이 관련된 사안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앞선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같은 조 제4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이나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ㆍ재산상 이익ㆍ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법정형의 폭도 다르다. 제13조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있는 법정형이고, 제21조제1항은 상한만 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다. “미성년자가 상대여도 제21조만 보면 된다”는 설명은 이 두 조문의 관계와 맞지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이 상대방이면 그 아동ㆍ청소년도 처벌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불처벌의 대상은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이고, 성을 산 사람이 아니다.
같은 조는 이어서 절차도 정한다.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보호시설ㆍ상담시설과의 연계 또는 지원센터의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강요당했거나 피해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다만 누가 성매매피해자인지는 주장이 아니라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한 네 가지 유형으로 판단된다.
네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가목), 업무관계ㆍ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나목),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다목),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라목)이다.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의 구체적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제6조는 보호 절차도 함께 둔다. 제2항 본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ㆍ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이고, 단서는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다. 제3항은 신고한 사람과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한다.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으로 갈 수도 있나
법은 그 경로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제12조제1항은 검사가 사건의 성격ㆍ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심리 결과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의무 형식, 제2항은 재량 형식이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제14조제1항이 다섯 가지로 정한다.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제1호), 보호관찰(제2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제3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제4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제5호)이다. 제2항은 이 처분들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간 상한은 처분마다 다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5조의 6개월 상한은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붙고, 제3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100시간이 상한이다. 다섯 가지 처분이 모두 6개월이라고 옮기면 조문과 어긋난다. 보호처분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마련된 처분 유형이며, 어떤 사건이 이 경로로 가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21조에는 병과ㆍ몰수가 자동으로 따라붙나
따라붙지 않는다.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정한 제24조는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열거하고, 몰수 및 추징을 정한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대상으로 한다. 두 조문 모두 제21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양벌규정인 제27조는 범위가 다르다. 이 조문은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인용하므로 제21조를 포함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한 사람의 처벌을 어떻게 판단했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6. 3. 31.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이 조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고, 두 쟁점 모두 소극으로 판단됐다.
이 결정은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며 특정 개인의 유죄 판결이 아니다. 결정 주체는 전원재판부이고, 이를 ‘전원일치’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
조문의 연혁은 어떻게 되나
제21조 문언에 붙은 조문 하단 연혁은 “[전문개정 2011. 5. 23.]”이고, 이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0697호다. 그 부칙 전문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며 적용례ㆍ경과조치ㆍ별도 시행 단서는 없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되는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8호, 2023. 12. 29., 일부개정]“은 다른 개정이다. 법률 제19858호는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다목, 제8조제3항, 제18조제2항제2호의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바꾼 개정이고, 제21조를 고치지 않았다. 따라서 “제21조가 2024년부터 새로 시행됐다”거나 “부칙이 제21조의 시행을 늦췄다”는 설명은 조문 연혁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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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7호도 제21조가 아니라 제11조를 고치는 개정이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제21조제1항은 시행 중인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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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형종과 상한ㆍ하한뿐이다.
조문 구조상 확인되는 사실은 세 가지다. 첫째, 제21조제1항은 징역ㆍ벌금ㆍ구류ㆍ과료의 선택형이어서 어느 형종이 선택되는지가 조문 안에서 정해져 있지 않다. 둘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이 있어 선택의 폭이 다르게 설계돼 있다. 셋째,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ㆍ제14조의 보호사건 경로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마련돼 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 금품의 지급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대가의 수수 또는 약속 외에 법정 행위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는 위계ㆍ위력 등에 의한 강요, 보호ㆍ감독 관계에서의 마약등 중독, 미성년자 등으로서의 알선ㆍ유인,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 법정 유형으로 정해진다. 해당 여부는 이 정의의 요건에 따라 구별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동ㆍ청소년이 관련된 사안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만으로 법정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특례의 대상인지 여부는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한 성매매피해자의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항에는 호가 없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는 표현도 없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조는 이 조문의 열거에 포함되지 않으며, 광고ㆍ알선 등 별도 구성요건의 적용 여부는 구별하여 살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ㆍ유사 성교행위 등 법정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을 사기 위한 유인 또는 성을 팔도록 하는 권유도 별도로 처벌하며,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 규정이 있다.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은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불처벌 규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특칙이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1년 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끼리 조건만남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건만남'은 법률 용어가 아니므로, 먼저 그 사실관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정의, 즉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한다. 정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정한다. 어떤 사실관계가 정의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어떤 형이 선택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조건만남을 약속만 해도 성매매로 처벌받나요?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는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각 목의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므로, 금품이 실제로 오갔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갈리지는 않는다. 다만 대가를 약속하는 대화만 있었고 각 목의 행위가 없었던 경우까지 성매매가 완성됐다고 볼 근거는 이 문언에 없으며, 미수범 처벌을 정한 제23조의 열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여서 제21조가 빠져 있다. 반면 광고ㆍ알선ㆍ모집ㆍ직업소개는 제19조ㆍ제20조의 별개 구성요건이고,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유인ㆍ권유가 따로 문제 될 수 있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성매매피해자는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한 네 가지, 곧 위계ㆍ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보호ㆍ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등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다.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이 별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