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끼리 조건만남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성인 사이의 이른바 조건만남은 그 표현 자체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정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만남`은 검색어이지만 법률이 정의한 용어는 아닙니다. 처벌 조항을 찾으려면 먼저 대가의 수수 또는 약속,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 불특정인 상대라는 법정 정의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대화나 약속이라도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인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지, 광고ㆍ유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성인 간 성매매의 조문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특별규정을 한 문장으로 섞으면 법정형과 보호 규정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이라는 말만으로 성매매가 되나요?

조건만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정의어가 아닙니다. 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ㆍ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미 금품이 지급되어야만 성매매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대화나 약속만 있고 법정 정의에 적힌 행위가 없었던 경우까지 성매매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성인 사이에서 법정 정의에 해당하는 성매매를 한 경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경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지는 업소를 광고한 경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인 사이 성매매의 법정형은 벌금 300만원인가요?

성인 사이에서 성매매의 정의가 충족되는 경우 제21조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정합니다. 범칙금 300만원은 이 조문의 표현이 아니며, 벌금만을 정액으로 부과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제21조제1항에는 호가 없습니다. 징역, 벌금, 구류, 과료를 포함한 선택형 법정형이라는 점을 조문 전체 문언으로 읽어야 합니다.

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으면 제21조 처벌은 없나요?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제21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언만으로 실행 전 단계의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광고는 제20조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 또는 성을 팔도록 하는 권유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대화의 내용과 행위의 단계가 각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면 어떤 법률을 먼저 보나요?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법에서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일정한 접촉ㆍ노출 행위 또는 자위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보호 규정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의 불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강요나 알선ㆍ유인된 경우에도 같은 처벌 조항이 적용되나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매매피해자에는 강요된 사람, 보호ㆍ감독 관계에서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등으로서 성매매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는 제2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따라 구별됩니다. 제6조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통지와 보호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처분이나 선고 결과와 동일한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1조제1항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선고의 평균이나 비율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6년 3월 31일 2013헌가2 결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특정인의 유무죄나 개별 사건의 형량을 정한 결정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 금품의 지급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대가의 수수 또는 약속 외에 법정 행위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성매매피해자의 정의)

성매매피해자는 위계ㆍ위력 등에 의한 강요, 보호ㆍ감독 관계에서의 마약등 중독, 미성년자 등으로서의 알선ㆍ유인,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 법정 유형으로 정해진다. 해당 여부는 이 정의의 요건에 따라 구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의 특별규정 적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동ㆍ청소년이 관련된 사안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만으로 법정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특례의 대상인지 여부는 제2조제1항제4호가 정한 성매매피해자의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성매매를 한 사람의 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항에는 호가 없고,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는 표현도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미수범 처벌의 범위)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조는 이 조문의 열거에 포함되지 않으며, 광고ㆍ알선 등 별도 구성요건의 적용 여부는 구별하여 살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4호(아동ㆍ청소년과 성을 사는 행위의 정의)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ㆍ유사 성교행위 등 법정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벌칙)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을 사기 위한 유인 또는 성을 팔도록 하는 권유도 별도로 처벌하며,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중 규정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은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불처벌 규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특칙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3헌가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1년 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판결문 원문 (2016-03-3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성인끼리 조건만남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인 사이의 이른바 조건만남은 용어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가의 수수 또는 약속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면 제21조제1항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가 문제됩니다.

조건만남을 약속만 해도 성매매로 처벌받나요?

약속만 있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가 없었던 경우를 제21조의 성매매 기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광고, 알선,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인ㆍ권유는 별도 조문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23조의 미수범 열거만으로 모든 행위가 불처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매매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는 강요, 보호ㆍ감독 관계와 마약등 중독, 미성년자 등의 알선ㆍ유인,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법정 요건에 따라 구별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