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한 사람의 벌칙 — 법은 '정의'에서 한 번, '상대방'에서 또 한 번 갈린다

입력 2026.09.15. 오전 9:43

검색창에 입력하는 말과 법률이 쓰는 말은 같지 않다. 사람들이 묻는 이름의 조문은 법전에 없고, 법은 먼저 행위가 법정 정의에 들어가는지를 묻는다. 그다음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할 법률 자체를 바꾼다. 이 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과 그 주변 조문의 문언만으로, 이 두 번의 갈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정리한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이다.

한 문단 요약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이 정한다. 문언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이다. 징역ㆍ벌금ㆍ구류ㆍ과료의 네 형종을 선택형으로 둔 형벌조항이며,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는 말은 이 조문에 없다. 다만 제21조제1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정의를 통과해야 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안은 제5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1. 출발점은 조문 이름이 아니라 제2조의 정의다

이 법의 정의조항인 제2조제1항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피해자 네 가지를 정의한다. 통칭은 여기에 없다. 즉 법률상 출발점은 통칭이 아니라 다음 정의의 충족 여부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문언을 쪼개면 요건은 세 덩어리다. ① 불특정인을 상대로, ②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③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구별할 대목이 ②다. 문언이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이므로, 돈이 실제로 건네져야만 성매매가 된다고 읽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반대로 ③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한다. 약속과 대화만 있고 ③의 행위가 없었던 경우까지 성매매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근거 역시 이 문언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한편 제4조(금지행위)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의 고용ㆍ모집ㆍ직업소개, 그리고 그 광고행위를 누구든지 …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열한다. 금지의 범위와 벌칙의 범위는 조문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2. 법정형은 금액 하나가 아니라 네 갈래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읽을 때 어긋나기 쉬운 지점을 문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가정한 표현조문 문언 기준
“벌금 300만원”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범칙금 300만원”범칙금은 이 조문에 없는 말이다. 제21조제1항은 형벌조항이지 행정처분 규정이 아니다
“징역 아니면 벌금”벌금 외에 구류ㆍ과료가 함께 적힌 선택형이다. 두 형종을 빼고 옮기면 문언이 줄어든다
“제21조제1항제1호”제21조제1항에는 호가 없다. 인용은 제21조제1항으로만 쓴다

제21조는 2개 항이며, 제2항은 제7조제3항 위반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별개 항이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제1항이므로, 다른 항의 금액을 제1항에 섞어 옮기면 틀린 인용이 된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2011년 것이다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8호, 2023. 12. 29., 일부개정]이 붙어 있다. 그러나 제21조 아래 연혁 표시는 [전문개정 2011. 5. 23.]이고, 이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0697호다.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뿐이어서 적용례ㆍ경과조치ㆍ별도 시행 단서가 없다.

법률 제19858호는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다목, 제8조제3항, 제18조제2항제2호의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바꾼 개정이며 제21조를 고치지 않았다. 따라서 “제21조가 2024년부터 새로 시행됐다”거나 “부칙이 제21조의 시행을 미뤘다”는 설명은 연혁과 맞지 않는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7호 역시 제11조를 고치는 개정이고 제21조가 아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15일 현재 제21조제1항은 시행 중이다.

3.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조문이 아니라 ‘법률’이 바뀐다

같은 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다. 즉 미성년자가 상대방인 사안은 제21조제1항 안에서 형이 조금 무거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들여다볼 법률이 바뀌는 문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문언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제1호: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 제2조제4호: 아동ㆍ청소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정의한다.
  • 제13조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제3항: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이 상한만 정한 선택형인 데 비해, 제13조제1항은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이 있다. 정의의 범위도 다르다. 제13조제2항은 성행위 이전 단계인 유인ㆍ권유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따로 두고 있다.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제21조만 보면 된다”는 설명이 문언과 어긋나는 이유다.

4. 처벌하지 아니한다가 적힌 두 자리

법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적힌 자리가 두 군데 있다. 둘 다 향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

첫째, 성매매피해자다.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누가 성매매피해자인지는 제2조제1항제4호의 네 목이 정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불처벌은 이 네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걸려 있다. 주장이 있으면 곧바로 불처벌이 된다는 뜻의 문언은 조문에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변보호ㆍ수사의 비공개ㆍ인계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두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다. 제3항은 신고자등에 대해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준용한다.

둘째,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는 이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통지 의무와, 통지를 받은 소관 부처 장관이 보호시설ㆍ상담시설 연계나 지원센터의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8조제1항은 성매수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한다. 제38조제1항의 불처벌을 성매수자의 불처벌로 뒤집어 읽으면 문언이 정반대가 된다.

5. 제21조를 부르는 조문과 부르지 않는 조문

벌칙 조문 뒤에 오는 부수 규정들은 각자 인용 범위를 명시한다. 그 범위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조문인용 범위제21조 포함 여부
제23조(미수범)제18조부터 제20조까지포함되지 않음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일부 미수범 제외)포함되지 않음
제25조(몰수 및 추징)제18조부터 제20조까지포함되지 않음
제27조(양벌규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포함됨(다만 단서 있음)

제23조의 문언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뿐이어서 제21조가 열거돼 있지 않다. 다만 이것을 “실행 전이면 아무 처벌도 없다”로 넓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광고ㆍ알선ㆍ모집ㆍ직업소개는 제19조ㆍ제20조가 정한 독립된 구성요건이고,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인 유인ㆍ권유는 앞서 본 제13조제2항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의 광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때 광고에는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조문이 직접 밝히고 있다.

제27조 양벌규정은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인용하므로 제21조도 범위에 든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는다.

6. 형사절차 밖의 갈림 — 보호사건

이 법은 형벌 외에 보호처분 절차를 따로 둔다. 의무와 재량이 조문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 제12조제1항: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ㆍ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의무).
  • 제12조제2항: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재량).
  • 제14조제1항: 보호처분은 ① 출입금지, ② 보호관찰, ③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④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⑤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의 다섯 가지다.
  • 제14조제2항: 위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제15조: 기간 상한은 처분마다 다르다. 6개월 상한은 제14조제1항의 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붙고, 제3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100시간이다. 다섯 가지 전부가 일률적으로 6개월인 것이 아니다.

보호처분은 형벌과 절차가 다른 별도의 처분이다. 어떤 사건이 이 경로로 가는지는 위 조문의 요건과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 있고, 조문 문언만으로 결과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다.

7. 헌법재판소 결정 — 제21조제1항은 합헌으로 판단됐다

  • 사건: 전원재판부 2013헌가2, 2016. 3. 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판시사항은 가.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제청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두 가지를 구별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이 결정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지 특정 개인의 유죄 판결이나 양형ㆍ선고 통계가 아니다. 둘째, 전원재판부는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가리키는 표기이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같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 사건에는 일부ㆍ전부 위헌의견이 있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끼리 조건만남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니므로 조문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법률상 순서는 두 단계다. 먼저 그 사실관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정의, 즉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ㆍ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해당한다면 제21조제1항의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다. 여기에 광고ㆍ알선ㆍ모집ㆍ직업소개 등의 사실이 있으면 제19조ㆍ제20조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어떤 사실관계가 정의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조건만남을 약속만 해도 성매매로 처벌받나요?

조문 문언으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 정의 쪽 문언이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이므로 금품이 실제로 오가야만 성매매가 된다는 설명은 문언과 맞지 않는다. 둘, 제2조제1항제1호는 대가의 수수 또는 약속에 더해 성교행위ㆍ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될 것을 함께 요구하므로, 약속만 있고 그 행위가 없었던 경우까지 성매매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수범 처벌을 정한 제23조도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만 열거하고 제21조를 넣지 않았다. 다만 이를 “실행 전이면 아무 처벌도 없다”로 넓혀서는 안 된다. 광고와 권유ㆍ유인 광고는 제20조가,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의 유인ㆍ권유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이 각각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제6조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 전제인 성매매피해자는 제2조제1항제4호가 네 가지로 정의한다. 위계ㆍ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ㆍ고용 등 관계로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ㆍ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다.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대상이고, 제6조제2항은 그렇게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통지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이 별도의 불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정리

  • 통칭이 아니라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를 통과하는지가 출발점이다.
  • 제21조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이며, 금액 하나로 줄여 옮기면 세 형종이 사라진다.
  • 현행 제21조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0697호(2011. 5. 23. 전문개정)이고,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19858호는 제21조를 고치지 않았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안은 제5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며, 그 법 제13조제1항은 하한이 있는 법정형을 둔다.
  •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성매매피해자(제6조제1항)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대한 규정이다.

이 글은 조문과 결정문의 문언을 확인한 범위에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성립 여부나 결과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참고 법령ㆍ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8호, 2023. 12. 29.,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제1항제1호, 제1항제4호
  • 제4조(금지행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제1항ㆍ제2항
  •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1항ㆍ제2항
  • 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 제19조(벌칙)
  • 제20조(벌칙) 제1항
  • 제21조(벌칙) 제1항
  • 제23조(미수범)
  •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25조(몰수 및 추징)
  • 제27조(양벌규정)
  • 연혁: 법률 제10697호(2011. 5. 23. 전문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 법률 제19858호(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 법률 제21857호(2026. 10. 2. 시행 예정, 제11조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제1호, 제4호
  •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제14조, 제15조
  •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이 인용)

형법 제245조 (제20조제1항제1호가 인용)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6조제3항이 준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가 인용)

헌법재판소 결정 — 전원재판부 2013헌가2, 2016. 3. 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4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3헌가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1년 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판결문 원문 (2016-03-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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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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