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조치 미이행, 곧바로 과태료는 아니다…시정명령 불이행 때 3천만원 이하

입력 2026.09.15. 오전 9:43

디지털포용법 제20조는 설치ㆍ운영자와 제조ㆍ임대자의 의무를 구분…장관 시정명령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전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포용법은 조치 의무와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나눠 정하고 있다.

디지털포용법 제20조는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 제20672호에 따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문은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에 호는 없다.

제1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보조 인력 배치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디지털취약계층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두 항은 모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의무를 둔다. 반면 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정명령은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내려지는 처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전제와 장관의 재량이 함께 적용된다.

장관은 시정명령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ㆍ운영자와 제조ㆍ임대자에게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 관련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은 설치ㆍ운영자의 단계적 범위, 조치의 내용과 방법, 시정명령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과태료는 제20조가 아니라 제37조제1항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제1항이나 제2항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7조제1항의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과태료의 요건이며, 이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다.

제37조제1항 단서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접근성 품질인증 여부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점도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법률 제20조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부칙은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적용 시기를 제조ㆍ임대자 규모에 따라 달리 정했다.

시행령 제15조제2항과 제3항은 중기업에 2026년 7월 23일부터,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 2027년 1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제조ㆍ임대하는 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의무 전체가 같은 기간 유예된다는 뜻은 아니다.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설치ㆍ운영자가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 설치, 호환 소프트웨어 또는 웹사이트ㆍ앱 제공 등의 조치 가운데 하나를 하도록 정한다. 호환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ㆍ앱은 디지털취약계층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다만 시행 전에 설치한 단말기의 조치 시기에는 별도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법률 제20조는 주체별 의무를 두고, 제3항은 시정명령의 전제와 권한을, 제37조제1항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정했다. 법률 제21496호는 2027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지만 제20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디지털포용법 제20조, 제37조제1항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제3조, 부칙 제5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관련 법령: 디지털포용법 제20조 · 디지털포용법 제37조제1항 · 디지털포용법 부칙 제1조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부칙 제3조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